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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장거리 이송 국가 지원법 발의

홍완기 기자2026.07.23 10:17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사진=임종득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사진=임종득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농어촌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실 운영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비 부담을 덜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임종득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는 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이나 장거리 이송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와 의료인력 부족으로 응급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응급실 폐쇄와 축소 운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증응급환자는 전문 치료가 가능한 상급 의료기관으로 장거리 이송이 불가피하지만, 높은 이송 비용이 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제4항과 제5항을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취약지 응급실의 안정적인 운영과 응급환자 장거리 이송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중증응급환자의 적기 이송을 지원해 지역 간 응급의료 접근성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 의원은 응급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국가의 기본 책무인 만큼 거주 지역에 따라 의료서비스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영양봉화를 비롯한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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