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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비·미숙아 의료비 '100% 세액공제' 추진…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20~3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22일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의료비에 대해 일반 의료비는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는 20%, 난임 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난임 시술과 미숙아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 의료비 부담을 감안하면 지원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난임 시술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치료 역시 장기간의 입원과 집중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아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고비용 의료비로 꼽힌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출산 필수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모두 10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출산을 준비하거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받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태규 의원은 난임 시술비와 미숙아 치료비는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지출이라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드는 부담을 국가가 확실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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