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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택우 의협 회장 등 '무혐의'..."우리의 투쟁 정당했다!"

이정환 기자2026.07.22 11:33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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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등 일부 비대위원들에 대해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업무방해 등)로 경찰이 수사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20일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이번 검찰 무혐의 처분과 관련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 의료계 내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정부와 투쟁을 해야 했다면서 당시 비대위를 맡으면서 정부 정책에 맞섰던 분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우리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024년 2월 7일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정부는 2024년 2월 6일 내년부터(2025년) 의대정원을 2000명 늘려,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한다는 내용의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일방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비대위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의협회장)을 중심으로,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협 상근부회장), 신기택 비대위원(의협 기획이사), 임현택 비대위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미래의료포험 대표) 등이 중심이 되어 의대정원 저지를 위해 활동했다.

또 2024년 2월 26일 여의대로 일대에서 의대정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3월 3일 개최한다고 예고하고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시작점이라면서 (의사)회원들에 총동원령에 준하는 참여를 부탁한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료의사들과 연락해 다 같이 손잡고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김택우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비대위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신기택 비대위원과 노환규 전 의협회장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시작으로, 김택우 비대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비대위원 등이 줄줄이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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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오른쪽 의협 김택우 회장(당시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상근부회장(조직강화위원장)이 경찰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고 있다.ⓒ의협신문

당시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앞서 전공의 후배들의 사직은 젊은 의료인으로서 양심과 전문가적 지식에 따라,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실정에 항거하는 것이라는 비대위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은 어느 누구의 선동이나 사주로 이뤄진 게 아님을 천명한다며 우리는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의료계를 향한 폭압에 14만 의사들이 깊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방조라는 혐의에 대해서도 정부는 의협회관은 물론 의료계 지도자들의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그 과정에서 무슨 대단한 증거를 수집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악화일로를 걷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도록, 정부는 건설적인 정책을 위한 대타협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다.

비대위원들이 경찰로부터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자 의협은 대상자 모두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해 조력했다.

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에 이어 서울경찰청은 2025년 5월 29일 노환규 전 의협회장(불송치 결정)을 제외한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정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이 5인에 대해 다시 송치를 했으나 2026년 7월 20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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