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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T 공식 성명 "충격파치료 지침, 재정 통제 수단 돼선 안 돼"

홍완기 기자2026.07.22 10:26
국제충격파치료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Medical Shockwave Treatment, ISMST) 공식 성명서 [제공=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KASRM)] ⓒ의협신문
국제충격파치료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Medical Shockwave Treatment, ISMST) 공식 성명서 [제공=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KASRM)] ⓒ의협신문

정부의 체외충격파치료(ESWT) 비급여 관리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국제 학술단체로까지 번졌다.

국제충격파치료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Medical Shockwave Treatment, ISMST)는 지난 6월 24일 한국 정부의 체외충격파치료 자율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임상 가이드라인이 보험 재정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7월부터 비급여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한 자율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동일 부위 치료를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 보장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환자별 질환의 특성과 치료 반응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학회가 특정 국가의 치료 기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ISMST는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 근거 기반 임상 권고안은 적절한 적응증과 환자 안전, 높은 수준의 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의 역할은 적절한 임상 진료를 안내하는 것이지 규제 수단(regulatory instruments)이나 재정 통제 메커니즘(financial control mechanisms)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자나 정부기관이 학회의 권고를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 시행은 각국의 독립적인 권한에 속한다며 치료 횟수 제한이나 급여 기준, 보험 보장 정책에 관한 논의는 ISMST의 과학적 권고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의사의 자율성과 각국 보건의료체계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ISMST는 의사는 개별 환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임상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적 자율성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임상 가이드라인이 비용 절감이나 보험 재정 관리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ISMST는 급여 정책과 보험 보장 결정, 정부 규제는 각 국가와 해당 당국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며, 학회는 이를 수립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환자별 치료 다른데 연 12회 일괄 제한?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KASRM)는 21일 ISMST 성명서를 공개하며 정부의 체외충격파치료 자율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비판했다.

학회는 환자의 질환 종류와 중증도, 치료 반응은 모두 다름에도 정부가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워 획일적인 치료 횟수를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노규철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장은 환자마다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 반응이 모두 다른데 재정 절감을 이유로 연 12회 상한을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치료 중단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관치의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의학적 근거보다 보험 재정 관리 논리를 우선시하면서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동시에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정부에 ▲획일적인 치료 횟수 제한 즉각 철회 ▲실손보험과 연계한 재정 통제 중단 ▲의사의 진료 자율성 보장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ISMST와의 국제 공조를 통해 국내 체외충격파치료 기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한충격파재생의학회는 체외충격파치료는 질환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횟수와 간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맞춤형 치료라며 근거 중심 의학이 경제 논리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국제 학계와 함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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