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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조건 등 필수의료지원법 구체화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법을 시행하기 전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을 전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조건 등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제정공포된 법이다. 시행 예정일은 내년도 3월이다.
이번에 제정된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은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수의료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매년 시도 필수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해 시도지사에게 알려야한다고 했다.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지원센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기간(3년) 동안의 운영 성과를 평가해 연장할 수 있는 내용과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는 시도지사와 해당 시도의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의 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도 또는 시군구 소속 공무원 위원은 필수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필수의료 성과평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 및 정보통계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필수의료 실태조사는 필수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필수의료의 질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다.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지침에 따라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를 실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의 성과평가 결과와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참여의료기관의 현황 점검 및 지원,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진료협력체계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시행규칙에는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지정 조건도 구체화됐다.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전원 및 협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일정 기한 내 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및 행정ㆍ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필수의료취약지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 및 공급 현황, 필수의료 환자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고려해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관계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다음달 31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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