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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임산부' 국가가 조기 발굴한다…이주영,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박양명 기자2026.07.20 10:56
ⓒ의협신문
ⓒ의협신문

취약 임산부를 단순히 건강에서 넘어 사회적 취약성까지 아우르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취약임산부를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모자보건법에도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긴 하다. 다만, 건강상의 고위험에 한정돼 있어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 지리적 격차 등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뿐만 아니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모 지원 사업들은 근거 법령이 산재해 있어 산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주영 의원은 모자보건법 2조와 10조를 개정해 취약임산부 정의를 새롭게 만들고 국가와 지자체 지원 내용을 넣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취약임산부는 ▲장애인 임산부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임산부 ▲결혼이민자 또는 청소년 임산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 ▲그 밖에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부 등 5개로 정의하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이들을 조기에 발굴 및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개별 산모에게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취약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해 고위험 산모로 이행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이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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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 중 취약임산부 정의 조항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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