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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프진 도입 시 의료계와 논의 "안전 지침·기준 마련"

박승민 기자2026.07.16 18:06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임신중지약인 미프진 도입 시 안전한 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진행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임신 중지 약물과 관련해 낙태에 관련된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고 개선 입법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직 입법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정부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모자보건법 개정 등 국회하고 논의하겠다. 약제와 관련해서는 도입할 경우 의료계와 임상진료 지침이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사용을 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미프진은 먹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푸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를 가리키는 것으로 현대약품이 공급하기로 한 의약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을 언급,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이 우리나라에서 허용이 안돼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사고 있다며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만큼 실용적으로 적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간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하는 것보다 나으면 봉합을 하는 게 낫다라며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주수를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처방하는 의사의 재량에 맡기는 게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입장에도 속도를 촉구하는 모습도 보인 바 있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CTMRI 검사와 관련해 중복 검사를 하는 부분을 제재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CTMRI를 촬영하는 것들, 남용을 막아보자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며 실시간 이용 횟수에 대해 의료기관 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영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가동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것을 판독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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