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복지부 지역·필수의료 조직개편에 기대 "현장 중심 정책·예산 뒷받침돼야"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전담 조직을 신설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조직 개편의 취지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의료현장 전문가들의 정책 참여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보건복지부 조직 개편과 의료계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실 신설과 지역의료인력양성과, 필수의료정책과 설치 등 조직 개편에 대해 행정 체계 정비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국가의 행정적 지원과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롭게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총괄과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신설 등 안정적인 재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을 통해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조직 개편이 의료현장의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 시행 초기부터 현장 의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정부와의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주요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의협 의사 출신 편중 인사 주장 반박보건의료 정책은 직역 아닌 과학적 근거 중심
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보건복지부 주요 보직에 의사 출신 인사가 늘어나면서 특정 직역 중심의 정책 결정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국가 보건의료 정책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와 의학적 전문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협이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에 한의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이유를 특정 직역 출신 공무원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 부족을 외면한 왜곡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혈세와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모든 보건의료 정책은 충분한 근거와 검증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한의협도 근거 없는 주장 대신 근거중심의학의 틀 안에서 검증을 받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쇼닥터 무관용보건복지부에 신속한 행정처분 촉구
의협은 최근 일반식품인 먹는 알부민 광고에 참여한 의료인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의협은 일반식품임에도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전문성과 권위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행태는 의료인의 품위와 전문직 윤리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윤리위원회의 행정처분 의뢰가 접수되는 즉시 복지부가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탈 회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마약 등 중범죄 의료인 정보공유 법적 근거 마련해야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 등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의료인 사례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서는 환자 안전과 의료계 자율 규율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의협은 현행 제도에서는 수사기관이 의료인의 중대한 범죄 수사 사실을 의료 전문가 단체와 공유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협회 차원의 윤리위원회 회부 등 후속 조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 범죄 등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관계기관과 의료계가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무죄추정 원칙과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해 정보 공유 대상 범죄의 범위와 제공 시점, 활용 목적, 관리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환자 안전 확보와 의료계의 자율적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중대한 범죄 혐의 의료인에 대한 제한적이고 합리적인 정보 공유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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