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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광주·전남·전북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 , 전국 확산 추진

박승민 기자2026.07.16 11:11
ⓒ의협신문
ⓒ의협신문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화하는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8월 10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 및 시범사업의 현장 작동 가능성을 확인된 것.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의 선정,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증도별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하여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시설장비인력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의 급성 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 등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없이 고지하고 고지 받은 내용은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했다.

이밖에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며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의 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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