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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밖 떠돌던 '병원선'…22대 국회서 다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박양명 기자2026.07.16 11:17
ⓒ의협신문
강대식 의원 ⓒ의협신문

바다 위의 진료실 병원선 운항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등장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16일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원선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제한된 섬 지역을 돌며 주민 건강권을 지키는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섬은 총 3390개로 이중 사람이 사는 섬은 480개다. 여기서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의료시설을 갖춘 섬은 192개에 불과하다. 현재 4개 지방자치단체(인천충남전남경남)에서 5척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병원선이 현행 법체계상 규정이 없어 법적 지원과 보호의 사각 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병원선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 운영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해 운영되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 국회입법조사처도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의료진과 주민 보호 측면에서도 심각한 한계가 존재한다라며 법적 사각지대 해소의 필요성을 짚은 바 있다.

강대식 의원은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병원선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 또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같이 요양기관, 건강검진 기관에 포함시켜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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