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대통령 임신중지약 제도화 주문에 국회도 찬반 충돌
대통령이 쏘아 올린 인공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허용을 놓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임신중지 의약품 허용을 포함한임신중지 관련 체계를 만들기가 국정과제인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생명기본권 존중 양심도 없다며 맞섰다.
낙태 허용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7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2대 국회 들어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들을 여야에서 발의 했지만 내용에 차이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박주민 의원은 낙태 허용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낙태를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낙태를 허용했다. 수술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낙태를 합법화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상태다. 임신 유지부터 종결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22주를 초과한 임신중절수술은 제한했다. 동시의 의사의 낙태 수술 거부권도 규정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 10주 이상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고, 낙태 강요 시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의사의 재량권을 내세우며 약물에 의한 낙태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대통령 발언 즉시 개인 SNS에 우려를 지적한데 이어 15일에는 기자회견까지 갖고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인공임신중지 의약품 문제점을 짚었다. 기자회견장에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도 자리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용근 의원은 부작용이 심각한 고위험성 의약품을 해외 직구 사고 방지라는 기만적인 핑계로 검증 없이 풀겠다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도박이라며 세계 1위 초인구소멸 국가라며 저출생 극복에 매년 수십조원의 혈세를 쏟아붓고 있으면서 한쪽에서는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을 약물 낙태를 지원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진짜 정치는 낙태를 부추기는 졸속 꼼수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울타리를 치는 것이라며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희망 속에서 아이를 품을 수 있도록 임신과 출산, 돌봄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완전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게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용근 의원과 기자회견장을 함께 찾은 장지영 교수(이화여대 서울병원)도 대통령의 발언에 우려를 표시했다. 장 교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문제에서 실용은 원칙을 대신할 수 없다라며 사회적 논쟁이 크기 때문에 논의를 생략하거나 행정적 절충으로 대신할 수 없다. 이는 실용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인공임신중지 가능성을 정하기 위한 임신 주수 논의에 대해서도 행정 편의를 위한 숫자가 아니라 태아의 발달 단계와 약물 효과, 산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위험을 고려해 설정되는 최소한의 의학적 안전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물 낙태는 단순히 알약 하나를 복용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확한 임신 주수 확인, 자궁외임신의 배제, 과다출혈과 불완전 유산에 대한 응급대응, 감염 관리, 사후 추적관찰까지 포함되는 전문적인 의료행위라고 덧붙였다.
여당, 대통령 발언 환영 제도화입법 속도 내야 한목소리
의료계와 야당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는 시점에 여당은 제도화 및 입법 촉구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도 여성의 재생산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라며 대통령의 지시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같은 날 임신중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현실을 공유하며 임신중지 의약품의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를 허용하자는 게 아니라 현재의 불법 음성적 유통을 차단하고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검증된 의약품을 정식으로 허가하고 의료인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이상사례 보고와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공적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부의장인 남인순 의원도 14일 개인 SNS에 대통령의 발언 환영 뜻을 표시하며 임신중지에 대한 완전한 비범죄화 원칙을 바탕을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정비하고, 형사처벌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의 건강권 보장과 공중보건 관점에서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며 입법 방향을 설명했다.
또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관계부처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식약처도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허가 절차에 적극 나서야 한다라며 모자보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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