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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대통령, 탈모 이어 이번엔 '낙태약' 띄우기 "실용접근하자"

박양명 기자2026.07.15 11:16
ⓒ의협신문
[사진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의협신문

탈모약 청년 급여화 논란이 수면 아래로 들어가자마자 이재명 대통령은 돌연 임신중지 의약품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이 국정과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의약품 처방을 담당해야 하는 의료계는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열린 제30회 국무회의가 끝나갈 무렵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이 우리나라에서는 허용이 안돼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사고 있다라며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정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만큼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프진은 먹는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미푸지미소(성분명 미페프리스톤)를 가리키는 것으로 현대약품이 공급하기로 한 의약품이다.

이 대통령은 약간 어정쩡한 봉합이라도 방치하는 것보다 나으면 봉합을 하는 게 낫다라며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주수를 법으로 정하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닌 것 같다. 처방하는 의사의 재량에 맡기는 게 방법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임신중지 의약품 허용과 연관된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절차의 중요성을 짚었음에도 이 대통령은 그전에라도 해결이 필요하다며 속도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낙태 허용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7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인공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관점에 차이가 있는 법안들이 계류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회가 입법을 하지 않은 상태라도 국민 모두가 대부분 공감할 만한 임신 극초반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는 사실상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 대통령은 주수 자체를 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의사의 판단에 맡기면 될 문제라고 거듭 반복했다. 해당 문제는 한성숙 총리가 예민한 건이니 관련부처와 회의를 거친 후 안건으로 올려 다시 토론하겠다고 마무리됐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같은 대통령 입장에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 임신중지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 개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실용주의 핑계를 대며 의사의 재량으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자는 졸속 정책을 내놓는 것은 여성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계는 해당 의약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미국 식품의약국도 의사의 엄격한 진찰과 초음파 검사를 통한 자궁 외 임신 배제, 정확한 임신 주수(7~9주 이내) 확진을 전제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 설명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철저한 준비 없이 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 다량 출혈과 감염증은 물론 불완전 유산에 따른 응급 수술이 불가피해진다라며 최악의 경우 자궁 적출이나 패혈증으로 이어져 임신부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허용은 위험하다고 짚었다.

이어 현장 의료진에게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처사는 무책임하다라며 합법적인 사용 주수와 허용 기준이 명시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자의적 판단만으로 약물을 처방하게 하는 것은 의료 현장을 사법적 리스크와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비겁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법 개정과 의학적 안전성 검증이 누락된 미프진의 졸속적 편법적 판매 허용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는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아우르는 현실적 법적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중절 약물 도입은 꼭 전문의의 초음파 진단을 통한 주수 확진과 투약 후 사후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한 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도 15일 전문학술단체로서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의사에게 처방 주수의 재량권을 주겠다는 것은 의료법과 형법을 무시한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약물을 안전하다고 허용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대통령의 인식도 비의학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해외 직구로 인한 사고를 막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리 없는 유통 허용은 또다른 위험이라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오남용 방지책과 투약 및 처방 방식의 논의 등 유통 관리 체계가 완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약물적 임신중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틀 마련 ▲임신 주수, 적응증, 금기사항, 사전 검사, 사후관리 및 응급대응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표준 진료지침 수립 ▲약물 사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대비 의료전달체계와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 ▲법적 보호장치 마련 ▲약물적 임신중지를 둘러싼 사회적, 윤리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국민적 합의 바탕으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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