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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수가 1.6% 오르는데" 내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 3.7%↑

홍완기 기자2026.07.15 11:15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이미지=freepik] ⓒ의협신문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1만 70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 최저임금 시급 1만 320원에서 380원이 오른 것으로, 인상률은 3.7%다. 이로써 최저임금 인상률은 3년 만에 다시 3%대를 회복하게 됐다.

최저임금 심의의결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의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 전년대비 인상률은 2023년 5.0%에서 2024년 2.5%로 떨어진 이후 2025년 1.7%, 올해 2.9%로 소폭 반등한 데 이어, 내년도에는 3.7%로 올라서며 3년 만에 3%대를 넘어섰다.

의료기관은 특성상 전체 지출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인건비 상승 기조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적용해 계산하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의료기관 직원 최저 일급(8시간 기준)은 8만 5600원(8시간 기준), 월급은 223만 6300원(209시간 기준/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이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으로 월급이 7만 9,420원 인상되는 셈이다.

여기에 개원가의 통상적인 근무 형태인 평일 연장근로와 토요일 오전 진료(월 평균 44시간)를 포함할 경우, 내년도 의원급 직원의 최저 월 지급액은 271만 7100원까지 오른다.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최저임금 적용 시 임금 계산 방법

(1)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주휴 8시간)4.34주≒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평일 1시간5일+토요일 5시간)4.34주≒44시간

(2)임금계산
-209시간1만 700원(기본급)+44시간1만 700원(고정 연장근로수당)= 271만 7100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50%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연장근로시간도 통상시급으로 계산했다.

반면, 개원가 매출의 주요 기준이 되는 내년도 의원급 수가 인상률은 1.6%로 최종 결정됐다. 이중 0.9%는 환상지수 인상에, 0.7%는 진찰료 등 행위의 상대가치점수 인상에 반영하는 조건이다.

내년 의원 유형 수가는 6월 25일 열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위원간 논의 결과로, 최종 결정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된데 따른 결과다.

당시 공단 수가협상단은 수가협상에 투입할 재정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의원 유형 협상단에 1차 1.1%, 2차 1.4%, 최종적으로 1.6%의 수가인상률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상대가치 점수당 단가)는 96.5원이 된다. 기존 상대가치점수로 환산한 내년 의원 초진료는 올해보다 180원 오른 1만 9020원, 재진료는 130원 오른 1만 3500원이 된다. 다만, 검체수가 조정에 따른 기본 진찰료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실제 내년에 적용되는 의원 초재진료는 이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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