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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18년만 '공휴일 부활' 병·의원 "휴일근로수당 착오 주의"
오는 17일 제헌절을 앞두고 병의원 개원가에 휴일근로수당과 유급휴일 운영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부터 제헌절이 18년 만에 법정공휴일로 재지정되면서 병의원 역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어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평일과 동일하게 운영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법정공휴일로 복귀하면서 직원이 쉬는 경우에도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고, 당일 근무가 이뤄질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노무 전문가들은 공휴일 재지정 첫해인 만큼 병의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휴일근로수당 계산 오류라며 특히 평소 금요일 진료를 그대로 운영하는 의원들은 급여 계산 방식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진료하면 평일 아니다휴일근로수당 반드시 발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다.
직원이 제헌절에 출근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제헌절에 근무했다면 유급휴일 임금에 더해 휴일근로에 따른 추가 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
병의원 현장에서는 원래 금요일 근무일이므로 평일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이상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다만 월급제와 시급제의 계산 방식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면 유급휴일 임금(100%),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100%),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합쳐 통상임금의 250%(2.5배)를 지급받는다.
예를 들어 2026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 320원을 받는 시급제 직원이 제헌절에 8시간 근무했다면 총 지급액은 20만 6400원이다.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계산은 더욱 복잡해진다. 휴일근로 8시간 이내에는 50% 가산이 적용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100% 가산이 적용돼 지급액이 더 늘어난다.
개원가에서는 간호조무사와 코디네이터, 원무직원 등 시급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가 적지 않은 만큼 근무표 작성 단계부터 휴일근로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급제는 2.5배 아니다추가 지급은 1.5배
병의원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은 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계산이다.
월급제 직원은 법정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휴일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제헌절에 실제 근무했다면 유급휴일분을 다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근로 가산수당(50%)을 합친 150%(1.5배)를 추가 지급하면 된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시급 1만 320원의 월급제 직원이 제헌절에 8시간 근무할 경우 추가 지급액은 12만 3840원이다.
노무 전문가는 노동절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면 2.5배를 지급한다는 설명은 시급제나 일급제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며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유급휴일 임금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실제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1.5배라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은 규모가 크지 않아 급여 담당자가 별도로 없는 경우가 많다며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방식이 근로기준법과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급여 체계를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휴일대체 활용 시엔 사전 절차 반드시 갖춰야
제헌절에 정상 진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휴일대체 제도 활용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휴일대체는 법정공휴일 대신 다른 근무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다만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거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된다.
사전 절차 없이 다른 날 쉬었으니 된다는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임금체불이나 노동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노무 전문가는 공휴일에 진료하는 병의원은 휴일근로수당과 휴일대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첫해인 만큼 급여 계산 오류나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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