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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 '한 달 앞으로'

송성철 기자2026.07.14 10:50
10일 열린 '부산대병원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세미나'에는 부산시·부산시의료원·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관계자 190여명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10일 열린 부산대병원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세미나에는 부산시부산시의료원부산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관계자 190여명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부산대학교병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국립대학교병원 소관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발맞춰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부산대병원은 10일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세미나를 열어 국립대학교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따른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병원 중장기 발전 전략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 19일 법률 공포에 따라 8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관 대상은 서울대학교병원을 제외한 강원대학교병원경북대학교병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병원전남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제주대학교병원충남대학교병원충북대학교병원과 분원인 어린이병원치과병원이다.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됐던 병원장 제청, 감사, 예산결산, 사업계획 승인, 정관 승인 등의 권한이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관됐다.

법률안에는 국립대병원이 국립 의과대학과 치과대학의 교육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규정을 신설, 의학교육 정책과 의과대학 운영은 교육부가 계속 담당하고, 보건복지부는 병원 운영 및 감독과 지역필수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구조로 재편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 국립대학병원 지원에 관한 책임을 강화한 만큼, 올해부터 진료교육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본격 추진, 시급한 지역의료 위기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 세미나에서는 ▲국가 공공보건의료 체계와 책임의료기관 제도(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 ▲권역책임의료기관 국립대학교병원의 공공보건의료 운영 경험(박형근 제주대학교병원 공공의료부원장) ▲돌봄 있는 의료와 건강격차 완화를 위한 부산권역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과제(김새롬 인제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 ▲공공보건의료 정책 동향과 중앙정부 대응전략(정백근 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 등을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과 권역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김해영 부산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지역 필수의료와 공공의료를 한 단계 발전시킬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부산대병원의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의료원부산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190명이 참석,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소관 부처 이관과 관련해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수인력 확보 방안으로 ▲교수신분(정년연금 등) 현행 유지 ▲전임교원 증원 계속 ▲처우개선 추진 ▲안정적인 교육연구 환경조성(연구 인프라 투자 등)을, 인프라 첨단화 방안으로 ▲첨단 치료장비(로봇수술기 등) 지원(2026년 812억원)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시스템 사용 지원(2026년 142억원) ▲노후 병원 신축이전 추진 등을 제시했다.

교육연구 투자 확대 방안으로 ▲전공의 배정 확대 ▲인력증원 통한 교육연구 강화 ▲핵심연구지원시설 등 특화 RD 지원(20252027년 약 500억원) ▲산학연병 협력 RD ▲암심뇌혈관 등 주요질환별 연구 네트워크 구축지원 추진 ▲의료AI 연구개발 참여 확대 등 국립대병원 AX 선도지원 추진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통한 중장기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수가 등 국립대병원 수행기능 보상을 확대하며, 필수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중추기관으로서 권역 내 진료협력필수의료 자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권역 내 임상적 거버넌스 최상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획 및 운영 참여 등의 권한 강화와 함께 특별회계정책수가 등을 통해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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