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1년 약국 업무정지' 처분 적법

송성철 기자2026.07.10 15:19
재판부는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처분 기준에 명시한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업무정지 1년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급여비용의 사후 통제 및 감독 기능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약사 개인이 입게 될 영업상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사진은 본문 기사와 관련 없음.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 시 1년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거부는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의 감독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면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령 역시 헌법상 평등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비용 거짓 청구 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협조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자료 위변조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보건복지부에 긴급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행정지원을 받아 대상 기간을 12개월로 정하고 긴급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조사 첫날 현지조사팀과의 면담에서 과거 건보공단 현지확인 당시 요구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음에도 조사자로부터 범죄자라는 폭언을 들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다. 트라우마로 두려움이 앞서 현지조사를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현지조사팀은 A씨가 현지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자 거부 시 1년 범위 내 업무정지와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행정처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날 대면상담에서도 A씨가 현지조사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자 각각 1년의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현지조사 거부 시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규정은 헌법의 평등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면서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데,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를 전혀 두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 처분으로 사실상 약국을 폐업에 이르게 하는 것은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적인 행정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거부와 거짓청구는 본질적으로 다른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 고령화 사회 진입, 사무장 병원이나 부당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재정 건전성 확보는 고도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조사권은 투명한 급여체계를 감독할 바탕이 되는 권한이므로, 이를 무력화하는 거부 행위는 부당 청구와는 차원이 다른 불법성을 지닌다고 밝혔다.

현지조사 거부 시 객관적인 과징금을 산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갈음하려면 조사 대상 기간의 총 부당금액월평균 부당금액부당비율 등을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지조사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는 위법행위의 경중을 가늠할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비례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행위는 조사권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에 상응하는 제재로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라며 과징금은 업무정지와 동일한 법률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없어 덜 침해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약국이 농촌지역인 D면 내 유일한 약국이고, 업무 정지 시 주민의 극심한 불편을 초래하므로 감경 사유를 적용해야 한다는 하소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D면 내에는 B약국 외에 다른 약국과 보건진료소치과의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며 A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조사관의 폭언으로 트라우마를 겪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법 집행인 현지조사를 전면 거부할 합법적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지조사에 협조해 부당 청구가 적발된 기관은 최대 1년의 업무정지뿐 아니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까지 받는다면서 조사를 거부한 기관에 과징금 전환이나 처분 감경을 쉽게 허용한다면, 사후 통제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없어 감독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처분 기준에 명시한 조사 거부방해기피 시 업무정지 1년 규정이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급여비용의 사후 통제 및 감독 기능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약사 개인이 입게 될 영업상의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서, B약국에 대한 1년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