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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의료진 대화 녹음·공개에 대법원 유죄 확정…성형외과의사회 "신뢰 확인"
최근 대법원이 성형외과 수술실 내 의료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공개한 사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를 확정한 가운데,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의료현장의 신뢰와 적법한 의료분쟁 해결 원칙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환자의 권리 보호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권리 역시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6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손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환자 김모 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중 의료진 간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뒤, 환자를 대리한 변호사가 해당 녹음파일 일부를 발췌편집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한 데서 비롯됐다.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전원이 유죄 의견을 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가 의료진 간 대화에 정상적으로 참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고 공개한 행위는 정당행위나 자구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하급심은 변호사가 녹음파일을 발췌편집해 자극적인 영상 형태로 제작게시하고, 이를 추가 사건 수임 등 경제적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판결이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온라인에 공개하거나 여론전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식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반준섭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환자가 진료 결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권리 행사는 의무기록 검토, 전문가 감정, 의료분쟁조정, 수사와 재판 등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 결과와 치료 과정에는 의학적으로 불가피한 한계와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존재한다며 그럼에도 모든 불만과 갈등이 무단 녹음과 편집 공개, 온라인 폭로, 환불이나 합의금 압박으로 이어진다면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기본적인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번 사건의 고소 대리인을 맡은 박진식 변호사도 최근 수술 결과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적법한 절차보다 자극적인 폭로나 여론전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분위기에 우려가 크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무분별한 공개와 사익 추구 행위에 명확한 한계를 제시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그동안 회원들의 윤리적 진료와 수술실 안전, 환자 설명 강화,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과 계도 활동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반준섭 회장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표현이나 공익이라는 명분이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를 훼손하는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환자의 불안을 자극해 분쟁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를 만드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보호와 의료진 보호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분쟁이 불법적인 자료 수집이나 온라인 폭로가 아닌 객관적 검증과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되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앞으로도 회원들이 윤리적이고 안전한 진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과 자율정화 활동을 강화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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