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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제도 본격 운영…수행 가능행위·관리체계 기준 마련

박승민 기자2026.07.10 11:40
ⓒ의협신문
ⓒ의협신문

진료지원간호사들이 수행할 수 있는 행위 43개가 법제화 되면서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장안을 공포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간호법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의료기관, 간호사의 범위, 자격 요건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우선 진료지원업무는 의료법에 따른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와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규정했다.

진료지원전담간호사는 병원, 종합병원 또는 군병원에서 간호사로서의 임상경력 3년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은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 지원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정했다. 진료지원업무에 포함되는 행위는 43개다.

비위관(L-Tube, NG-Tube) 등의 삽입교체, 의료용 관(Tube, Catheter) 및 관련 기구의 세척제거, 기관절개관(T-Tube) 제거, 의료용 관(Tube, Catheter) 및 관련 기구의 교체, 중심정맥관(C-line, PICC) 조영제 투여, 동맥혈 천자, 분만과정 중 내진, 골수천자, 복수천자,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문진예진,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 등이다.

진료지원업무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의사회를 비롯해 간호사회, 의료기관단체,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으로 정했다.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선 병원 내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고 환자에 관한 기록처방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공동서명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규칙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기준과 관리체계 아래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에 관한 교육과정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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