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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환자안전사고 30%는 의원급서 발생…'의원 맞춤형 안전관리' 필요

홍완기 기자2026.07.10 11:19
연도별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건수(2019-2023) ⓒ의협신문
연도별 환자안전사고 발생 보고건수(2019-2023)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특성을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환자안전관리 체계를 의원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의원급 진료환경에 맞춘 맞춤형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10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의 유형과 원인을 분석하고, 일차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한 예방 전략과 사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됐다.

연구진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 통계(2019~2023년), 국내외 문헌, 의료분쟁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고위험 영역과 구조적 취약성을 살펴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전체 환자안전사고 2만 273건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사고는 6571건으로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인 의원급 역시 국가 환자안전 정책의 핵심 대상이라는 의미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과 달리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병원 중심의 안전관리 모델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연구진의 분석이다.

연구 결과 의원급 환자안전사고는 인력 부족과 표준화된 안전관리체계 미비 등 구조적 요인에 더해 알레르기 병력 확인 누락, 의료진 간 의사소통 오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 가운데서는 약물 및 주사 관련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낙상, 진정 및 조영제 관련 사고, 근골격계 질환 진단 지연, 신경차단술 합병증 등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적인 고위험 영역으로 분석됐다.

특히 연구진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개인의 단순 실수로 보기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적 취약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추가 인력이나 고가의 장비 도입을 전제로 하기보다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예방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확인 절차 표준화 ▲처방 전 5단계 확인 ▲주사 전후 표준 점검표 활용 ▲낙상 위험군 선별 ▲사고 유형별 대응 프로토콜 마련 등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핵심 방안으로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책 방향 역시 병원 중심의 규제와 인증 확대보다 의원급 현실에 맞춘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환자안전 정책을 마련하고, 향후 제3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정책 과제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KOPS 자율보고 활성화와 의원급 맞춤형 환자안전 교육체계를 구축해 자율적인 학습과 개선 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필수교육과 연계한 환자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진료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표준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은 병원 수준의 조직과 인력을 전제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원급 진료환경에 맞는 실천 가능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연구가 의원급 의료기관 환자안전 정책 수립과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지침 마련의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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