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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안전망 활용" 의료배상공제조합, 필수의료 배상보험 가입 독려
필수의료 배상보험 지원사업사업자인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사업 홍보 및 대상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이 진정한 의료현장의 안전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당부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9일 백남종 서울대병원장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이 요청했다.
박명하 이사장은 지난해 사업의 경우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했으나, 기관 부담이 전혀 없도록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고 달라진 사업 내용을 소개하면서 대상 의료인 모두가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사업자로 선정되면서정부 지원에 더해, 공제조합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가입 회원들에 대한 추가 특약을 제공하는 점도 적극홍보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필수의료 배상보험 가입자에 대해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3억원을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보험을 비롯해, 형사사건 발생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입회해 지원하는 형사사건 법률지원 서비스를 한다. 아울러 손해배상 발생시 가입자가 내야하는 자기부담금 지원도 실시한다.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이에 백남종 서울대병원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필수의료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며대상 의료인 모두가 빠른 시일 내에 배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이달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서, 주요 병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박명하 이사장이 한양대병원을 방문해 병원장 면담과 홍보 협조요청 등을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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