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동네의원 초진료 2만원 시대, 노인정액제 이대로 괜찮나
정부의 수가개편 작업과 맞물려, 내년 동네의원 초진료가 2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진찰료 인상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도 일부 인상되는 상황.
특히 고령층의 의료비 완충 장치 역할을 해온 노인외래정액제의 문턱을 건드리면서, 내년부터 노인 환자들이 체감하는 진료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결정된 각종 정책요인에 따라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가 초진 2만 160원(2026년 대비 1320원), 재진 1만 4030원(6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내년 수가인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일단 2027년 수가결정 결과로 내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가 금년 95.6원에서 내년 96.5원으로 오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내년도 의원 환산지수를 0.9% 인상키로 정한 바 있다.
진찰료 등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한 값으로 정해지므로, 환산지수 인상은 곧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진다.
내년엔 여기에 검체수가 조정 작업 영향이 더해져, 의원 진찰료 수준이 더 높아진다.
앞서 정부는 이른바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검사수가를 인하하고, 그 재원의 일부를 활용해 진찰료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내년 의원급 초진료를 6%, 재진료를 4% 추가로 인상키로 했다.
통상의 수가인상에 더해, 정책 결정에 따른 추가 인상분이 투입되면서 내년도 의원급 진찰료는 예년에 비해 큰 상승폭을 기록하게 됐다.
다만 그에 따른 파생효과로, 노인외래 정액제의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노인 의료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1995년부터 65세 이상의 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총 진료비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일 때 혜택을받을 수 있는데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 땐 정액으로 1500원 ▲1만 5000원 초과~2만원 이하일 때는 진료비의 10%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일 때는 진료비의 20%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총 진료비 규모가 2만 5000원을 넘으면 일반환자와 마찬가지로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한다.
제도 시행 초기만 해도 노인환자의 대부분이 정액부담 구간에 속했으나, 이후 진찰료 수준이 점진적으로 상향되면서 그 적용대상도 줄었다.
정액 본인부담 상한금액은 지난 2001년 1만 5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상황.
특히 2만원 초과시 본인부담률이 20%로 급증하는데, 내년에는 초진료만으로도 이 구간을 모두 넘어서게 되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체계 내에서는 총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이면 1500원, 2만원 이하 이면 최대 2000원을 내면되지만, 2만원 초과 구간에 접어들면 본인부담률이 20%, 최대 5000원까지 그 부담이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초진료만으로 이를 넘기며, 진료 당일 물리치료나 약물치료가 더해질 경우 쉽게 2만 5000원을 넘겨 정액제 혜택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공산이 크다.
의료계는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바 있다. 노인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비용 지불을 둘러싼 의료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마찰과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6%가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협은 당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제안했다.
다수 환자가 몰려있는 2만원2만 5000원 이하 구간을 우선 손질해, 해당 구간 환자 본인부담을 현행 20%에서 15%로 낮추자는 제안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202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외래 정액제 적용 대상자 수는 1000만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봉근 의협 보험이사는급속한 노령화로 노인 진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적 제약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노인들이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치료를 미루며 건강권을 침해받는 일이 벌어져서도 안된다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진찰료 수준 등을 감안해 노인외래 정액제도를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국립의전원에 NMC까지…호남 의원들 '남원 유치' 연일 압박
- GC녹십자 ‘헌터라제’ 인도·대만 품목허가 획득
- JW중외제약 ‘프렌즈’ 새 BI 공개…"토탈 아이케어 브랜드로"
- 대구시의사회, 2026 세계마스터스육상경기대회 의무지원
- 한미약품, 제넨텍에 '근육 보존' 비만 신약 기술 수출
- 조근호 신임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 "비의료 상담 난립 막을 것"
- 국립대병원 소관 보건복지부로 이관...의료계 "교육·연구 위축" 우려
- 서울시의사회 "의료복지사협, 통돌의 '배달의민족' 꿈꾸나" 비판
- 경남의사회 DHL "사랑·온정 싣고 어디든 찾아갑니다"
- 피알봄, '아시아-태평양 세이버 어워즈' 플래티넘 국내 첫 수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