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마약류 '처방 전 확인' 의무화 효과? 오남용 의심 환자 감소 

박양명 기자2026.07.09 16:46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의협신문

환자가 여러 병의원을 돌며 마약류 성분 의약품을 처방받는 행태, 이른바 마약류 쇼핑 저지를 위한 제도 개선 시행 약 1년 만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후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대상자가 감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가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전진숙 의원이 2024년 11월 대표 발의했다.

전 의원은 법 개정으로 의사는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료 쇼핑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식약처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오남용 조치 기준을 위반해 의료인에게 정보가 제공된 환자는 지난해 보다 대부분 품목에서 줄었다.

구체적으로 ▲식욕억제제 564명에서 522명으로 7.4% 감소 ▲프로포폴 156명에서 132명으로 15.4% 감소 ▲졸피뎀 944명에서 781명으로 17.3% 감소 ▲항불안제 350명에서 273명으로 22% 감소 ▲진통제, 펜타닐 패치 포함 318명에서 248명으로 22.0% 감소 ▲메틸페니데이트 2174명에서 1967명으로 9.5% 감소했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가 사후 적발 중심에서 처방 전 예방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이번 결과는 국회의 문제 제기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국민 건강을 지키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처방 소프트웨어 연계가 모든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더 촘촘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