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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충남·제주,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 협력체계 구축

박승민 기자2026.07.09 16:03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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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가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제주도 권역에도 추가로 구축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충북과 충남, 제주에 4개 협력체계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은 권역별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집중치료와 24시간 응급 대응을 위해 권역모자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분만기관,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기관 등과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은 현재 12개 협력체계가 구축돼 운영 중에 있다. 서울권(동북, 서남), 경기권(북부, 남부), 인천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전남권 등의 권역에서다.

협력체계 내에서 고위험 임산부를 평가선별해 위험도에 따라 적정 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 상황에는 환자정보 공유 및 긴급 연락망 가동을 통해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충북과 충남, 제주권의 협력체계 추가 지정은 지난 5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방안이 국무위회에 보고된 이후 본격 추진됐다.

이번에 추가 선정된 협력체계는 기관별 역할분담 및 핫라인 구축, 기관 간 협의를 통한 고위험 환자 진료협력 프로토콜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이달 말경 가동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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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진료협력체계 운영에 대한 보상 방안으로 ▲사전 보상 ▲사후 성과 보상 ▲진료협력 수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전 보상의 경우 총 운영비용의 70% 수준을 보상하고 사후 보상은 성과에 따라 20%에서 최대 40%까지 보상한다. 진료협력 수가는 입원 정책수가(대표기관) 입원일당 10만원, 의뢰환자 입원관리료(대표기관, 중증치료기관) 25만 8060원, 평가관리료 6만 6100원(지역 분만기관), 9만 4430원(대표기관, 중증치료기관) 등으로 이뤄진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고위험 임산부신생아에 대한 전국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아기들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생명 탄생의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전원체계 강화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진료 및 모자의료센터 건강보험 보상 강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의료체계 개선 방안에 포함된 다른 과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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