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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의학회 "관리급여는 도수의학 말살 정책" 즉각 폐기 촉구
대한도수의학회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학회는 정부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기준을 일방적으로 도입해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도수의학 자체를 위축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한도수의학회는 8일 성명을 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국민도, 의사도, 정부도 손해를 보는 정책이며 손해보험사만 이익을 보는 제도라며 보건복지부가 법령까지 개정해 관리급여를 강행하면서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의료 선택권, 건강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회는 비급여 관리를 한다고 필수의료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운영돼 왔지만 통증 치료의 중요한 영역인 필수의료라고 강조했다.
특히 관리급여 시행 이후 환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뇌졸중과 사지마비 등 신경계 질환자, 복잡한 관절 수술을 받은 중증 환자, 소아 재활 환자 등 지속적인 도수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거나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도수치료를 받아오던 환자들이 강제로 치료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밝혔다.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의사단체로서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를 전한다며 희망을 잃지 말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자고도 덧붙였다.
학회는 관리급여 시행으로 의료기관과 의료인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많은 병의원이 도수치료를 중단했고 물리치료사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해외에서 전문 자격을 취득한 도수치료 전문의들까지 경영난을 호소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도수치료 수가도 문제 삼았다.
학회는 1회 4만3850원의 수가로는 대학병원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직원 인건비와 임대료, 장비 유지비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 현재 제시된 수가의 약 두 배 수준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급여 기준에 포함된 시술 시간과 횟수 제한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학회는 도수치료는 질환과 환자 상태에 따라 시술 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의사가 30분 이상 시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진료권 침해라며 10분 이내 치료가 적절한 경우도 있고 30분 이상 필요한 경우도 있어 이는 담당 의사가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주 2회, 연간 15회, 최대 24회로 치료 횟수를 제한한 것도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급성기에는 매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구축이나 강직이 있는 만성 환자는 24회를 초과하는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본적인 물리치료나 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한 뒤 효과가 없을 경우 도수치료를 실시하도록 한 관리급여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학회는 최근 발표된 해외 연구들을 인용하며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에서 다른 치료와 병행할 경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축적되고 있다며 질환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하며 이를 일률적인 고시로 강제하는 것은 근거중심의학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기준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며 고시 내용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관리급여 정책이 도수의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고도 주장했다.
학회는 도수의학은 통증 치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 분야 가운데 하나라며 관리급여라는 이유만으로 연구와 교육이 위축된다면 결국 국내에서 도수의학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는 지난해부터 관리급여 제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도수의학회에 단 한 차례도 의견조회나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며 도수의학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전문학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책을 추진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대한도수의학회는 2015년 대한의사협회장의 요청으로 국내외에서 도수의학을 연구한 의사들과 관련 학회 임원, 교수들이 참여해 설립된 단체로, 도수의학 교과서 편찬과 정기 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연구와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학회는 7월 중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이론연수강좌를 개설하고 오프라인 실습교육도 확대해 도수치료 교육체계를 유지하겠다며 도수의학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보건복지부는 부적절한 근거에 기반한 관리급여 고시를 바로잡고 전문가 단체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며 학회는 합리적인 도수치료 관리 방안을 제안할 의사가 있으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협력해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함께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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