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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마약류 부실관리 단속, 진료실 넘어 연구기관까지 확대

고신정 기자2026.07.08 13:57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술 연구 또는 제품 개발의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승인을 받았으면서도 부실하게 관리한 대학교와 사전승인 절차 위반 및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등 13곳의 관계자 1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학 3곳은 마취제인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 조레틸 등을 취급하면서 식약처장에게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 하는 등 취급자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적발됐다. 현행 법률은 마약류를 학술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경우에도 마약류 취급내역을 식약처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A연구소와 B제약회사 등 4곳에서는 별도의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하거나 사용한 혐의로 연구원 등 6명이 적발돼, 검찰 송치됐다.

대마 등 마약류를 다른 취급자에게 양도하거나 예외적으로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들은 별도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하거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험제품을 생산하면서 예외적인 취급 승인 없이 마약류 원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의협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 6곳도 마약류 관리 의무 위반혐의로 적발됐다.

마약류의 사용량과 폐기량 등을 실제와 일치하게 보고관리해야 함에도, 마취제인 케타민와 프로포폴을 구입사용하면서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프로포폴의 재고량이 차이가 나는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적발 사유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대학교제약회사의료기관 등에서 취급 마약류가 불법 유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도 모든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는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구입사용폐기 등 취급 관리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부실한 취급으로 인한 불법 유출 및 사용 등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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