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네트워크 홈페이지 "내 사진 먼저" 다툼…6년 동업 결국 '파국'
홈페이지 우선 배치를 놓고 벌인 네트워크 의원 공동 창립자 간의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치달은 끝에 6년 동업이 결국 파국을 맞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D안과 네트워크 소속 OO점 원장인 A씨가 네트워크 대표원장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씨에게 네트워크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을 삭제하고 향후 게재를 금지할 것을 명하고, 위자료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소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안과 전문의인 B씨와 H씨는 지난 2016년 8월, 수익과 손실을 지분율에 따라 반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D안과라는 브랜드를 공유하는 네트워크 의원 동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후 네트워크는 확장을 거듭하며 자리를 잡았다. A씨는 2022년 2월 B씨로부터 OO점 영업을 포괄 양수하면서 D안과에 합류했다.
탄탄해 보였던 동업 관계는 2022년 말 홈페이지 사진 배치를 놓고 금이 가기 시작했다. 공동 창립자인 H씨는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란에 자신의 사진을 한 가운데 배치하고, 지점 소개란에 맨 왼쪽에 자신의 지점을 노출하도록 사이트를 변경한 것이 화근이 됐다.
대표원장인 B씨는 이에 반발해 자신의 사진과 지점을 중심에 노출하도록 사이트를 다시 수정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결국 H씨는 2023년 1월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지점 원장과 함께 새로운 홈페이지를 개설했다. 공동 창립자 간의 다툼과 네트워크 분열에 반발한 A씨를 비롯한 지점 원장들은 결국 H씨의 편에 서서 B씨의 네트워크를 공식 탈퇴했다. 이들은 네트워크 의원 상호를 E안과로 바꾸고 독자 노선을 걸었다. A씨는 2023년 2월 27일 B씨에게 더 이상 D안과 소속이 아니니, 기존 홈페이지에 걸려 있는 내 사진과 프로필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공식 통지했다.
하지만 B씨는 해당 사진은 동업 약정에 따라 형성된 조합의 합유 재산이라면서 H씨와의 잔여 재산 분배 등 청산 절차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임의로 삭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원고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네트워크 탈퇴 후에도 약 3년간 자신의 얼굴을 사이트에 노출하며 홍보에 사용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초상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원고가 네트워크 의원에 참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의 초상권을 조합에 양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동업 약정의 당사자는 B씨와 H씨 둘뿐이라면서 A씨의 사진이 조합의 합유 재산이라는 B씨의 주장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고가 2023년 2월 명시적으로 사진 삭제를 요청하며 동의를 철회했음에도 B씨가 약 3년간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계속 게시한 것은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자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진 삭제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당 5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내렸다. 다만, A씨가 청구한 영업기회 침해 등에 따른 5000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 액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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