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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전문가 규제와 면허관리,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답해야 할 과제

김경태 의협 감사2026.07.05 09:37
ⓒ의협신문
ⓒ의협신문

지난 4일 KMA POLICY 2026년도 상반기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대전을 찾았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대한의사협회 전문가 규제와 전문적인 면허관리였다. 의료계에서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주제지만, 이날 강의를 들으며 다시 한번 느낀 것은 이 문제가 의사의 권한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료의 질 관리에 관한 과제라는 점이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문동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는 변호사회의 전문가 규제 시스템을 소개하며 의료계에 주는 시사점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근거해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조사와 징계 절차를 수행한다. 반면 의사는 의료법상 면허관리와 징계의 대부분을 국가가 직접 담당하는 구조다.

최근에는 의료 외 범죄까지 면허취소 사유가 확대되고 면허 재교부 기준도 엄격해지면서 의료계에서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중첩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이 곧바로 권한 이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의료계 스스로 더욱 높은 윤리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준다.

이어 이명진 KMA POLICY 법제윤리분과위원장은 주체적인 의사 면허관리의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전문직은 높은 전문성과 윤리의식,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면허관리 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면허등록과 재인증, 지속적인 역량관리, 진료수행능력평가, 실효성 있는 징계체계 구축 등은 특정 직역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안이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면허관리기구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전문직에 대한 평가는 전문성을 이해하는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성과 투명성도 함께 확보되어야 한다. 그래야 전문가 규제가 국민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가장 오래 남은 메시지는 신뢰 없는 전문가 규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의료계는 스스로 더 엄격한 윤리의식과 자정 노력을 보여줘야 하며, 정부 역시 의료계를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니라 공공성을 함께 실현하는 전문직 파트너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 규제와 전문적인 면허관리는 의사를 위한 특권이 아니다. 이는 환자 안전을 높이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적 장치이며, 국민에게 더 안전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의료계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문가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정부는 그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책임과 신뢰가 함께 쌓일 때 비로소 우리나라 의료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성숙한 전문직 면허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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