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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경북대병원, 연명의료 결정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

박승민 기자2026.07.06 15:11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6일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이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됐다고 밝혔다. 전국에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총 15곳으로 확대됐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한다. 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해 ▲환자환자가족의료진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환자환자가족에 대한 상담 ▲의료인에 대한 의료윤리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윤리위원회를 설치했다. 다만, 요양병원 등 중소 의료기관은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운영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윤리위원회 설치가 저조해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중소 의료기관이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명의료에 관한 결정과 이행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의사와 담당의사의 임종과정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나, 제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중소 의료기관에는 윤리위원회 설치운영 부담을 줄여 제도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환자와 가족에게는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는 역할을 하는 것.

보건복지부는 이번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되면서 제도 참여에 대한 협약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와 대구경북 지역 의료기관의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추가 지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중소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 기반이 더욱 확대되고, 더불어 환자와 가족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상담과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공용윤리위원회를 추가 지정하고 사업비 지원도 강화해 제도 수행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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