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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의료용 대마 국산화 법안 발의 "CBD 국내 생산 길 연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의료적 효용성이 입증된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과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형동 의원은 6일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용 대마 성분을 국내에서도 합법적으로 제조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는 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이 뇌전증 치료제 등 일부 자가치료 목적에 한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공급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해외 공급망 변화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적 효용성이 검증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명확히 규정해 국내에서도 해당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 제조와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의료용 대마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 설립 근거도 신설했다. 센터를 통해 대마의 재배부터 추출, 의약품 제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가가 관리감독함으로써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내 의료용 대마 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경북 안동은 국내 최초의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관련 연구와 산업 기반을 구축해왔지만, 현행 규제로 인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료용 대마 재배와 원료 추출, 의약품 생산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민생 법안인 동시에 의료용 대마 산업의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법안이라며 안동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법안 발의 후속 논의를 위해 7월 7일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희귀난치질환 환자 치료기회 확대 및 필수의약품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마 성분 의약품 도입 방안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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