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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발언은 허위사실" 응급의학회, 병원장 명예훼손 고소
대한응급의학회가 인천에 있는 한 병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6일 밝혔다.
발단은 인천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Y병원장이 작년 말 유명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이다. 외과 전문의이기도 한 Y병원장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현재는 응급의학회가 카르텔화돼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그대로 자막으로까지 처리됐으며, 6일 현재 약 9만 9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응급의학회는 Y병원장 발언은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의 사실이고 어떠한 공익적 목적 없이 단순히 비방의 목적을 갖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학회의 명회를 훼손했다라며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지난달 27일 자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응급의학회는 카르텔화라는 표현은 의견을 넘어서는 허위의 사실 적시라며 카르텔은 정치 및 사회적으로 특정 파벌 및 이권이 서로 결탁해 경쟁을 차단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구조를 뜻하며 서로 손을 잡고 기득권을 유지한다는 비판적 의미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사회통념상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특정 파벌이나 단체를 비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객관적 근거 없이 단정적이고 경솔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응급의학회는 이미 지난해 말 Y병원장 발언을 인지한 즉시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도 제소한 상태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도 발송했지만 Y병원장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원 응급의학회 공보이사는 해당 유튜브 채널은 대규모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영상도 10만회에 가까운 만큼 파급력과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응급의학회는 물론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윤위에 제소도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련 법률에 따라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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