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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비대면진료·문신사·추계위법, 의협 '고군분투'하며 남긴 '성과'
[기획] 제22대 국회 상반기 결산-의료 관련 주요 법안 어떤 게 있었나?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2년이 넘도록 의료계는 큰 혼란을 겪었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가능 상황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2024년 4월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어느덧 임기 과반을 넘겼다.[의협신문]은 제22대 국회에서 통과한 의료 관련 주요 법안들은 어떤 게 있었고,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법, 필수의료특별법, 비대면진료법(의료법 개정안), 문신사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고, 법안 시행을 앞두고 남은 과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필수의료 살리기 첫발 뗀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해소 기대
2. 응급실 밖에서 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 처벌...응급의료법 개정
3. 붕괴 위기 필수의료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
4. 비대면진료문신사추계위법, 의협 고군분투하며 남긴 성과
5. 전공의 중심 수련환경 첫 단추 끼운 전공의법, 남은 과제는?
제22대 국회 상반기 내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에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법안이 다수 포함됐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문신사들의 문신 행위를 인정하는 문신사법, 보건의료인력별 양성규모를 논의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속적으로 우려 목소리를 내는 한편, 법안 내용의 수정을 위해 고군분투했다. 세 가지 법안들은 결국 국회 본회의를 넘으며 최종 의결됐지만, 그 과정에서 의협의 요구사항이 많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속 의료계 4대 원칙 명문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법안은 공포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다.
법안논의당시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자체를 완전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비대면진료가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만큼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 비대면진료가 어디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논의하면서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 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4대 원칙 등을 고수했다.
최종적으로 4대 원칙을 포함해 비대면진료를 통해 마약류 등의 의약품은 처방할 수 없게 했고, 환자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면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 종류와처방일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이끌어냈다.
전문가 단체의 역할을 강조한 내용도 명시됐다.
각 의료인 단체 중앙회가 전문학회의 의견을 들어 비대면진료 적정 제공 표준 지침을 마련해 의료인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지침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이외에도 비대면진료 중개 매체의 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인증제를 도입했으며, 공공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담았다.
의협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앞서 하위법령 마련에도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담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법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입법 과정과 하위법령 마련 단계에서 적극 대응해 도덕적 해이 내지는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신사 교육면허에 의사 관리감독 정부와 공감대 형성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문신사법이 통과됐다.
문신사법의 핵심은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를 규율하는 것이다.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문신사로 활동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
업무범위는 문신행위 전반으로,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동일한 침습행위로 보고 문신으로 포괄해 정리했다. 일반의약품 사용도 가능토록 했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했다.
의료계는 문신사법 제정에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해, 법안에 포함시켰다.
의협을 포함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 의료계에서는 부작용 발생, 감염 위험, 비가역성 등 문제로 문신 제도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검토의견으로 제출했다. 허위과대 광고, 문신 제거 시술 금지 등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특히, 의협은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문신업 제도 운영의 핵심은 의학적 안전 관리라고 강조하며교육과 관리 영역에서 구체적이고 철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의협은 문신 시술에 앞서 반드시인체 해부학, 위생 감염 관리, 응급상황 대처 등 기본적인 의학지식과 술기를 습득해야 한다면서 교육과정에의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도해야 국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은 보건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문신사의 면허 시험에 의료계가 참여해 감염이나 위생 관련 부분을 평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문제를 출제하고 감독할 전문가 풀을 구성해야 한다며 의사협회와피부과의사회는 교육이나 시험 등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기시험에는 위생이나 안전, 감염 위험 등을 위주로 평가하기에 의사가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서 의사 추계위법 통과시키자 의사수추계센터로 대응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 보건의료인력별 양성규모를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할 때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 구성법안이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다.
수급추계위원은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단체, 수요자 대표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공급자 대표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논의될 당시 의협은 독립성 확보를 주요 쟁점으로 뒀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계위 논의 결과를 심의하도록 했다는 점과 수급추계센터를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추계 결과 도출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짚은 것.
정부가 구성 자체에만 초점을 뒀다면, 의료계는 심의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셈이다.
의료계의 지적에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의협은 자체적으로 의사수추계센터를 만들겠다는 방향을 세웠다.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의협은 수급추계에 대한 포괄적 연구 및 정책 제안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양성지원연구센터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센터 설립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지난해 6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 법이 만들어진 만큼 대응을 미리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센터 설치를 계획했다라며 다양한 자료를 의협이 선제적으로 제공해야 객관적인 의사 수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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