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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동업하다 결별 땐 권리금·잔존 재산 지분대로 정산해야

송성철 기자2026.07.02 16:35
이번 판결은 2인이 동업하다 한쪽의 탈퇴로 자산 정산 시 영업권(권리금) 가치 평가 기준과 부동산 출자에 따른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이번 판결은 2인이 동업하다 한쪽의 탈퇴로 자산 정산 시 영업권(권리금) 가치 평가 기준과 부동산 출자에 따른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사진=freepik] ⓒ의협신문

20년 동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원이 명확한 법적 정산 기준을 제시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A씨(원고)가 동업의사 B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방해배제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변경하고,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정산금 및 손해배상금으로 총 13억 7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인이 동업하다 한쪽의 탈퇴로 자산 정산 시 영업권(권리금) 가치 평가 기준과 부동산 출자에 따른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의사인 A씨와 B씨는 2002년 12월 손익분배 비율을 1:1로 정하고 부산 OO구에 C의원을 공동 개원했다. 두 사람은 2010년 공동 자금으로 현재의 병원 건물을 매입, 각 1/2 지분씩 소유권을 마치는 등 탄탄한 동업 관계를 이어왔다.

하지만 A씨가 질병으로 진료를 중단하면서 균열이 발생했다. 두 달 뒤에 상태가 호전된 A씨는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려 했으나 B씨가 반대했다.

A씨는 법원에 진료행위 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낸 9개월 후에야 간신히 병원에 복귀했다. 이미 깨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A씨는 2022년 7월 내용증명을 통해 동업 탈퇴를 고지한 뒤 병원을 떠났다.

소송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정산금 산정 기준과 영업권 평가를 놓고 대립했다.

법원은 민법 제719조에 따라 A씨가 탈퇴한 시점인 2022년 8월 1일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액을 산정했다. 감정을 통해 C의원 재산은 병원 건물 부동산 가치 20억 6100만원, 기계장치 및 인테리어 비품 1억 9011만원과, C의원의 권리금(영업권) 가치 2억 9693만원 등 총 27억 3344만원으로 평가됐다.

B씨는 A씨의 공백으로 매출이 감소했다며 영업권 평가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정 결과가 의사 2인에 의한 정상 진료 및 향후 회복될 기대현금 흐름을 충분히 고려해 합리적으로 도출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가 병원 공동 계좌(사업비 계좌)에서 사적으로 소유한 건물의 공과금 346만원을 납부하고, 개인 거래업체에 910만원을 지출한 것을 사적 유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으로 인정, 해당 금액의 절반인 628만원을 정산금에 추가했다.

B씨는 A씨의 진료 중단으로 3억 9000만원 상당의 매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정산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복귀하려 했으나 피고 B씨가 이를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점이 가처분 결정으로 증명됐다면서 무엇보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극심하게 유행하던 시기이므로 병원의 수익 감소를 진료 공백 탓으로 돌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주장한 수익금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다.

한편, A씨가 청구한 동업 탈퇴 이후의 건물 지분 임대료 1억 194만원 반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기간 정함 없이 출자했다가 탈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은 잔존자에게 사용권이 존속된다고 밝혔다. B씨가 건물 지분을 계속 사용해 C의원을 운영한 것은 합법적 원인이 있으므로 임대료를 따로 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병원 법무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개원가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분명한 동업계약서가 초래하는 법적 위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 간 동업은 해산이나 탈퇴 시 엄격한 조합 법리가 적용된다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탈퇴 시 권리금(영업권) 가치 평가 방식과 기준을 사전에 확정하고, 사업비 계좌에서 지출 가능한 비용의 범위를 명밀하게 규정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대비해 진료 중단 인정 최대 기간, 공백 기간 동안의 수익 배분 요율, 복귀에 필요한 객관적 절차 등을 명확히 해두어야 분쟁 발생 시 소송 장기화를 막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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