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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면허관리·자율규제 공감대는 끝…"이젠 실행만 남았다"

박양명 기자2026.07.05 00:38
ⓒ의협신문
KMA POLICY는 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상반기 워크숍을 열었다. ⓒ의협신문

비윤리 비도덕적 의사를 의료계 내부에서 자정 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한 전문가평가단이 출범한 지 10년을 맞으면서 의료계의 숙원인 자율규제 및 의사면허 관리라는 숙원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면허원 설립 정관을 채택하면서 의료계 스스로 면허 관리를 위한 첫 발을 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의정협의체에서 의사면허 관리 및 자율규제 문제를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사면허 취소 범위가 넓어진 상황에서 면허 재교부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시선으로 의료계를 바라보는 정부와 국회, 나아가 국민 설득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의료계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조직인 KMA POLICY는 4일 대전 인터시티호텔에서 상반기 워크숍을 갖고 자율규제와 면허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

현재 의료계에 자율규제 시스템은 없는 게 아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 주도로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하고 비윤리적인 의사를 적발하는 시스템인 전문가평가단을 만들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다만 직접적인 조사권과 징계권이 없다.

여기에 의료인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8조 개정으로 의사 면허취소 사유도 확대되면서 정부 규제권도 강화됐다. 금고형 실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금고 이상의 형에서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을 때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도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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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주 변호사(왼쪽)와 이명진 위원장 ⓒ의협신문

상황이 이렇자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 법조계도 이중규제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동주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이사는 결격사유 강화는 면허 취소와 결합해 강력한 면허 규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며 판례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과거에 발생한 일이 있으면 그 내용이 해소된 이후에도 면허취소가 가능하다. 그럼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취소 처분이 늦어지면 재교부가 가능한 시점도 함께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격사유가 강화된 이상 기존의 면허 취소 제도를 병행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처벌이고 신뢰보호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소지가 다분하다라며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비교하더라도 과하다고 꼬집었다. 문 이사는 의협이 면허취소 제도의 폐지나 전면적인 개정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기존에 있는 윤리위원회나 전문가평가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문석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의협 산하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조금만 수정하면 의료계가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라며 전문가평가는 피어 리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시도의사회 윤리위가 1심, 중앙윤리위는 2심, 실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3심 같은 시스템을 고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진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및윤리분과 위원장도 이제 단계적으로 면허 관리 권한을 의료계에 이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일단 전문가평가단은 법정 기구가 됐으면 한다. 현재 지역의사회에 전문가평가단이 있지 의협 산하에 있는 게 아니다. 정관에 들어가든 의료법에 들어가든 법정기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정된 면허 관리가 되면 전문적, 윤리적,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이고 최종 목표인 국민건강보호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정부와 국회, 국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의사들이 서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는 조언도 더해졌다.

조동찬 한양대 융합의과학부 특임전문교수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여론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의사가 자율규제를 하니 엄청 좋더라, 의사가 자율규제를 못하면 위험하더라 하는 사례를 적극 발굴해 여론전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 역시 면허관리 제도에는 이제 내실화가 필요하다라며 과거는 의료윤리에 대해 공부하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한다. 학교마다 아직도 의료윤리, 의사 전문직 교육 편차가 심하다. 의대생 나아가 전공의까지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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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어느 때보다 의사 자율규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도 징계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비윤리적, 위법 행위를 한 의사가 있으면 사람을 떠나 그 행위 자체를 응원하지 못한다고, 용납이 안되는 행위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줬으면 한다라며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쌓아 나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또 보건복지부 내부에서는 의료계에 면허 관리를 자율적으로 맡기고 해야 한다는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라며 이런 과제의 출발은 정부와 함께 가야 한다. 디테일한 것은 정부와 이야기하며 합의점을 찾고 국회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같이 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특히 의사면허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의협은 의사면허 관련 정보가 없다며 미가입 회원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라며 의료기관 개설은 지역의사회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등 의사 면허 관련 현안은 의정협의체에서 실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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