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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료사고 고액소송 부담, 공제조합과 상의하세요" 지원사업 본격화

고신정 기자2026.07.03 15:11
ⓒ의협신문
ⓒ의협신문

2026년 필수의료 고액배상 보험료 지원사업이 지난 6월 25일자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지난해에 비해 보장한도는 상향하고, 자기부담 기준은 낮춰 보장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지원대상 또한 기존 산과소아외과 계열 전문의에서 모자의료센터 소속 전문의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확대됐다.

올해 사업자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선정됐다.

공제조합은 동 사업이 진정한 의료현장의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들도 내놨다.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무엇?

해당 보험은 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 고액배송 사건에 대비할 목적으로 마련된 특화보험이다.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사에게 수억원대의 고액 배상을 명령하는 사례가 늘고 이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존 배상보험만으로는 이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된데 따른 결과다.

보험 가입자가 의료소송에 따라 고가의 배상금 지급을 확정받은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배상액을 보험자가 보장하도록 해 의사 개인의 고액 배상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필수의료 고액 배상보험 지원사업을 시작, 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오고 있다.

올해는 시행 2년차를 맞아 보험료 지원대상을 늘리고, 보장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 전문의 고액배상 특화 보험

전문의 고액배상 보험은 자기부담금 1억 5000만원을 초과한 배상 사건에 대해, 최대 16억 500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꾸려졌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 전문의가 의료사고로 18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자기부담금의 범위인 1억 5000만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나머지 16억 5000만원은 보험사가 보장하는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2억을 초과한 범위에서 보장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올해는 자기부담금 규모를 1억 5000만원으로 줄여 보장범위를 넓혔다.

보험료는 2026년 기준 1인당 연 175만원이다. 의료기관에서 1인당 20만원을 부담하도록 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의료기관 부담금 없이 국가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한다.

보험 가입은 의료기간이 계약자가 되어 가입 대상 전문의를 기명 피보험자로 하는 방식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속 의료기관에 정부가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험료 지원 대상은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이상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권역응급권역외상소아전문지역응급센터 소속 전문의/응급의학과 외 타과 포함)다.

지난해 분만소아외과계열 전문의에서, 올해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보험료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 필수의료 전공의 특화 보험

필수의료 전공의 특화 보험은 2000만원을 초과한 배상 사건에 대해 최대 3억 1000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전문의 고액배상 보험과 마찬가지로 자기부담금 이하는 의료기관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험사가 보장하는 식이다.

전공의 특화 보험의 경우에도 기존 3000만원이었던 자기부담금을 올해 2000만원으로 낮춰, 더 보장하도록 했다.

전공의 보험 지원 대상은 △내과 △외과△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등 이른바 필수의료 8개과 소속 레지던트다.

가입은 의료기관을 계약자로 해 의료기관 단위 단체가입하는 형태로, 보험료 1인당 30만원을 국고로 전액 지원한다.

이들 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전담 콜센터(1600-1130) 또는 홈페이지(www.kmama.org/main/EMMI.asp)를 이용하면 된다.

박명하 공제조합 이사장은 1일 한양대병원을 방문,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박명하 공제조합 이사장은 1일 한양대병원을 방문, 필수의료 고액배상보험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자 선정, 회원 위한 추가 특약

지난해 현대해상에 이어, 올해 사업자로는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선정됐다.

배상공제조합은 정부 지원에 더해, 공제조합 자체 예산을 투입해 가입 회원들에 대한 추가 특약을 제공한다.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조합원이 사망할 경우 3억원을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보험을 비롯해, 형사사건 발생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입회해 지원하는 형사사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손해배상 발생시 가입자가 내야하는 자기부담금 지원도 실시한다.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한도내에서 자기부담금 일부를 지원한다.

배상공제조합은 의사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 가입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박명하 공제조합 이사장은 병원 순회 홍보를 진행 중으로, 지난 1일 한양대병원을 방문해 동 사업이 진정한 의료현장의 안전망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상자들의 상품 가입을 적극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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