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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동아ST '엑스코프리' 약평위 통과, 급여 등재 청신호

고신정 기자2026.07.03 09:53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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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의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성분명 세노바메이트)가 급여 진입에 청신호를 켰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올라파립)은 난소암 병용요법 급여 확대의 첫 발을 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이들 약제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각각 급여 적용과 급여 확대의 적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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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엑스코프리는 성인 뇌전증 환자 치료제다. 기존 항뇌전증약으로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으며 2차성 전신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기 않는 부분발작 치료의 부가요법으로, 이날 급여 적용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국얀센의 우울증 치료제 스프라바토(에스케타민염산염)와 한국세르비에의 담관암 치료제 팁소보(이보시데닙), 메디슨파마의 고옥살산뇨증 치료제 옥스루모(루마시란나트륨)도 이날 합격점을 받았다.

스프라바토는 최소 2개 이상의 다른 경구 항우울제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성인의 중등도에서 중증의 주요 우울장애 치료에, 팁소보는 IDH1 변이 양성인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에, 옥스루모는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 치료에 각각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갈더마코리아의 아토피 치료제 넴루비오(네몰리주맙)는 조건부 급여 결정을 받았다.

전신요법의 대상이 되는 12세 이상의 청소년 및 성인에서, 국소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급여하는 것으로 신청서를 냈는데,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의 약가를 수용할 경우에 급여 등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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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날 약평위는 기존 약제 급여 확대 안건도 심의, 린파자와 한국쿄와기린의 크리스비타(부로수맙), 입센코리아의 카보메틱스(카보잔티닙)의 용처 확대에 합격점을 줬다.

린파자는 난소암에서 베바시주맙과의 병용요법, 크리스비타는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성인 환자 치료, 카보메틱스는 1차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재발성 투명 신세포암에 단독요법까지 각각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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