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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국가관리 의무화 추진

홍완기 기자2026.07.03 10:46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사진=소병훈 의원 페이스북] ⓒ의협신문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가 일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의료기관 폐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진료기록 관리 공백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고, 환자의 진료기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3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약 88%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소병훈 의원은 이 과정에서 의료기관 폐업 이후 개설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진료기록이 부실하게 관리돼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짚었다.

정부는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된 진료기록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라고도 봤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은 1518곳이며, 이 가운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이 완료된 의료기관은 823곳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이 연평균 2384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한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향후 진료기록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관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의한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법과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법에 이은 의료정보 보호 후속 입법이라며 의료기관 운영 과정뿐 아니라 휴폐업 이후에도 국가가 환자의 진료기록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휴폐업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환자들은 폐업한 의료기관의 연락처를 직접 확인하거나 소재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국가 관리체계를 통해 진료기록을 보다 편리하게 열람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진료기록 관리 공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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