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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리치료사' 고압산소치료 '무면허 의료행위'

송성철 기자2026.06.26 19:42
재판부는
재판부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물리치료사는 인체에 고압의 산소가 투여되었을 경우 그 결과에 관한 통제력이나 위험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협신문

물리치료사에게 고압산소치료를 시행토록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병원에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부당이득금 징수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고압산소치료는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상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징수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B병원을 개설운영했다. 근로복지공단은 B병원을 상대로 실시한 정기 현지조사를 통해 36개월간 산업재해 환자 C씨를 비롯해 총 199명에게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고압산소치료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단은 2025년 5월 19일, 요양급여 산정기준 위반을 이유로 고압산소치료비 6942만원을 포함해 총 7676만원의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3개월 진료제한 처분에 갈음한 127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압산소치료가 반드시 의료인만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챔버를 작동하고 일지를 작성하는 등 보조 역할만 했을 뿐, 실질적인 치료 주체는 의사였다며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압산소치료의 원리와 위험성을 근거로 고압산소치료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수적인 의료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압산소치료의 합병증으로 고압에 따른 폐포, 뇌혈관, 고막 파열, 고압산소중독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경우 합병증의 양상에 따라 적절한 처치가 요구된다면서 고압산소치료의 원리와 치료방법, 위험성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그 수행에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A씨는 의료 관계 법령상 고압산소치료법은 전문의 전문과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있는 규정이 없다면서 유럽고압의학위원회 또는 대한고압의학회에서 권고하는 압력이나 치료시간 보다 경미한 수준으로 안전하게 시행되었고, 상처 부위 회복을 위한 비응급치료의 일환으로만 이루어졌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행위 여부는 객관적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시행 방법이나 목적, 시행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경미한 방법이나 비응급으로 실시되었고,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고압산소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고압산소치료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범위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물리치료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며 물리치료사는 인체에 고압의 산소가 투여되었을 경우 그 결과에 관한 통제력이나 위험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근로복지공단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병원의 구조를 지적하며 의사의 진료실은 3층에 있었고 고압산소치료가 이뤄진 물리치료실은 다른 층에 위치해 있었다며 매뉴얼상 물리치료사들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만 의사에게 보고했으므로 고압산소치료 과정에서 의사의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16일 부당이득 징수와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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