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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화 "2029년 개교 목표"
보건복지부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2029년 개교와 2030년 교육과정 운영을 목표로 학교 소재지 선정부터 교육과정, 의무복무 체계 마련까지 설립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회 운영계획 및 학교 설립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지난해 8월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관련 법안은 올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설립준비위원회는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공식 기구로, 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설립준비위원회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이 참여하며, 공공의료 정책 분야에서는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과 주영수 강원대학교병원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됐다.
의학교육 분야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헌식 충북대학교 교수, 윤영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하고, 공공병원 임상 분야에서는 엄현석 국립암센터 혈액암센터장과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반시설 구축, 학교 조직 설계, 교육과정 개발, 학생 지원, 의무복무 제도 등 학교 설립과 운영 전반을 논의한다. 효율적인 검토를 위해 기반시설, 운영체계, 교육 및 의무복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학교 운영법인이 설립되고 총장에게 관련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전원은 대학원만 설치하는 4년제 전문대학원 형태다.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등 학비를 지원하고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졸업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는 한편 국가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 대응할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구축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학생 선발 방식과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 및 취소, 의무복무 의사 배치 및 지원체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제정 작업도 추진한다. 관련 입법예고는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까지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기초연구를 진행해 학생 선발체계와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체계, 복무 지원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회의는 그 구상을 구체화하는 첫 출발점으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면밀히 논의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의전원법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이 공청회 없는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했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회의록에 기재하는 조건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반발했다.
의료계 역시 법안 처리 과정과 내용 모두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전문가 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법안이 처리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 지역의사제 법안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공공의전원 신설의 설치 목적이 모호해진 만큼 설립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인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교육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를 신설할 경우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고, 졸업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 역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실질적인 인력 유지 효과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일수록 국회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공청회도 없이 법안이 처리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공의전원 신설보다 의료취약지 의료인프라 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현실화,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우선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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