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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붕괴 위기 필수의료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

기획취재팀2026.06.23 16:10

[기획] 제22대 국회 상반기 결산-의료관련 주요 법안 어떤게 있었나?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2년이 넘도록 의료계는 큰 혼란을 겪었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가능 상황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2024년 4월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어느덧 임기 과반을 넘겼다. [의협신문]은 제22대 국회에서 통과한 의료 관련 주요 법안들은 어떤게 있었고,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법, 필수의료특별법, 비대면진료법(의료법 개정안), 문신사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고, 법안 시행을 앞두고 남은 과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필수의료 살리기 첫발 뗀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해소 기대
2. 응급실 밖에서 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 처벌...응급의료법 개정
3. 붕괴 위기 필수의료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
4. 비대면진료문신사추계위법, 의협 고군분투하며 남긴 성과
5. 전공의 중심 수련환경 첫 단추 끼운 전공의법, 남은 과제는?

ⓒ의협신문
ⓒ의협신문

붕괴 위기에 직면한 필수의료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따로 만들어졌다. 국회는 지난 2월 열린 본회의에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명 필수의료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필수의료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 회계를 마련한다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필수의료 공백에 대한 위기감은 정부의 일방적 의대정원 확대 정책으로 발생한 일련의 갈등 상황을 겪으며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에 국회는 여야 구분할 것 없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담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실제 필수의료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과 이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고, 보건복지위원장이 이들을 합쳐 하나의 대안으로 병합조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법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회는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역의료 인프라가 악화되고, 이는 지역의료 역량과 신뢰 저하로 이어져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는 등 지역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필수의료인력 양성,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설치 등 지역완결적인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국민에 대한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필수의료특별법 내용은? 핵심은 특별회계 설치

필수의료특별법에서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로서 그 시급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영역으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정책 심의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정책과 중요 사항을 각각 심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도 명시됐다. 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역 필수의사 지원, 취약지 지원, 지역 필수의료 수가 지원, 기반시설 확충, 연구개발 촉진, 우수사례 확산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필수의료를 안정적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별도 회계를 통해 재원을 확보관리함으로써, 기존 예산 구조의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법 통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새롭게 설치하고 그 안에 지역필수의료정책관,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는 계획이다. 법에 명시된 것처럼 필수의료에만 투자할 수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운용할 예정이다.

■ 의협 필수의료 살리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조항 개정 필요

의료계 역시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법의 취지와 방향성에는 법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필수의료만을 위한 제정법이 만들어졌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속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필수의료 살리기는 2~3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다. 학생을 교육하고 전공의, 전임의 시간을 거쳐야 전문 인력이 배출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법에서는 5년마다 관련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는데 인력 양성 시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6년 이상, 10년 정도가 돼 한 사이클이 그려지는 분야다라며 전문의가 나온 다음 다른 분야로 가지 않게 지속적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별도 재정인 특별회계가 지속 가능할지부터가 확실치 않다고 우려했다.

상황이 이렇자 의협은 애초부터 법안에 대한 의견서에서도 일부 조항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가 세워야 하는 종합계획 수립 그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관련 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는 내년 3월 시행까지 앞두고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의협은 시도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방식이 명시되지 않아 임상 현장과 괴리된 지방자치단체장의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전시성 사업에 특별회계 재원이 투입될 수 있다라며 재원이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시도 필수의료위원회에 지역의사회가 추천하는 임상 의사가 과반수 참여하도록 하는 등 현장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 위원 구성 요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건의료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들과 중복돼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고 필수의료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별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회계의 철저한 분배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더했다. 더불어 필수의료 특별회계 같은 관련 재원이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적절하고 합리적이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필수의료 법안 제정과정 및 관련 기금의 용도와 지원책 마련 등에서 의료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돼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지역 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분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법안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지역 필수의료의 상당 부분이 국공립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라며 필수의료의 균형 있는 인프라 유지를 위해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공공의료의 편중 지원이 아닌 지역 민간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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