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진료지원인력 관리 독점권 달라는 간협..."상식 벗어난 요구"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 평가업무 전반을 간호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간호계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상식을 벗어난 요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진료지원업무 자체가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되는 업무인만큼, 그 교육과 평가 또한 관련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구조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교육체계 이원화 방침의 철회를 주장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지난 의료 공백 사태에서 국가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아낸 것은 현장의 간호사들이었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업무가 전문 영역으로 인정받았음에도 교육과 자격관리 체계는 여전히 간호사를 의사의 종속적 보조인력으로 바라보는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호 전문직의 교육과 자격관리는 전문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간호계가 책임져야 한다며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권한을 외부 기관이 통제하려는 것은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의견은 이와 다르다.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평가체계를 간협이 독점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주장이라는 반박이다.
의협병협의학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는 현행 법 체계상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이후,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수행되는 업무라며 교육기관으로 의협과 병협 등 관련 단체와 병원들이 포함될 예정임에도 간협이 독점적으로 이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평가는 상호 연계되어야 하지만 그 연계가 독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간협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더불어 평가까지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될 경우 그 객관성과 공정성, 현장 수용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평가의 독립성과 이해상충 방지, 외부 검증 절차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수술실과 중환자실 등 고위험 영역에서는 표준화된 기본교육 외에 병원별진료과별 임상환경에 맞춘 현장 교육과 내부 자격관리, 지속적 역량평가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전문직 교육은 전문직 단체가 책임지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라고 밝힌 간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미국의 PA(Physician Assistant), 영국의 PAAA(Anesthesia Associate), 호주 NP(Nurse Practitioner) 등은 각국의 면허자격규제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국내 진료지원업무 제도와 다르므로, 이를 같은 선상에 두어 일반화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는 얘기다.
의협병협의학회는 새로 도입된 직무의 교육평가 체계가 의사의 지도위임에 기반한 법적 책임구조를 흐리거나 특정 직역 중심의 폐쇄적 관리 체계로 운영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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