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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대기난 해소될까" 서영석 의원 '심정지 후 장기기증' 추진
뇌사자 중심으로 운영돼 온 국내 장기기증 체계를 심정지 후 장기기증(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DCD)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기증자는 정체되면서 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장기기증을 제도화해 기증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연명의료 중단 환자의 장기기증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우리나라 장기이식 제도는 뇌사자 장기기증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이식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증자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자료에 따르면 장기이식 대기자는 2020년 4만 3182명에서 2024년 5만 4789명으로 5년 사이 1만 1000명 이상 증가했다. 반면 뇌사 장기기증자는 같은 기간 478명에서 397명으로 감소했다.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 환자도 2020년 2191명에서 2024년 3096명으로 늘었다. 하루 평균 약 8명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생명을 잃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명의료 중단 대상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생전에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거나 가족이 기증 의사를 표시한 경우 연명의료 중단 절차 과정에서 장기구득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기증을 위한 사망 시점을 자발적인 순환과 호흡이 불가역적으로 정지한 뒤 5분이 경과한 시점으로 명시해 DCD 시행을 위한 기준도 함께 규정했다.
DCD는 심장이 멈춘 뒤 장기를 기증하는 방식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보편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국제 장기기증이식 등록기구(IRODaT) 통계에 따르면 스페인과 미국, 영국 등은 DCD를 통해 전체 장기기증의 상당 부분을 확보하고 있다. 2024년 기준 인구 백만명당 DCD 기증자는 스페인 27.71명, 미국 21.31명, 영국 10.09명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관련 실적이 없는 상태다.
정부 역시 DCD 도입 필요성을 공식화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에서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등 기증 방식 다양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국내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330만명을 넘어서는 등 임종기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확대되고 있어, 연명의료 중단 제도와 장기기증을 연계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갖춰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DCD 제도가 실제 도입되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결정과 장기기증 의사 확인 절차를 명확히 분리하고, 이해상충 방지와 윤리적 기준 마련, 의료현장의 표준 진료지침 구축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서영석 의원은 현재 뇌사자 장기기증에만 의존하는 구조로는 늘어나는 이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합리적으로 연계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DCD 제도 도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의료현장과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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