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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원구성도 미완인데…전진숙 의원 특사경 입법 속도전

박양명 기자2026.07.02 11:31
ⓒ의협신문
ⓒ의협신문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가 여야 합의 실패로 일부만 구성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문제를 재차 꺼내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건보공단이 내부적으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위한 조직을 일찌감치 꾸리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현재 계류 중인 법만 국회를 통과하면 된다고 2일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일방적으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전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돼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월부터 급여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하는 사무장병원 약국 특사경 추진 체계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현재 전담TF는 1단 6반, 7부, 8팀으로 총 37명 규모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운영, 선행기관 벤치마킹, 외부 컨설팅 등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특사경 운영을 위한 수시증원으로 총 31명을 재정경제부로부터 승인까지 받은 상태다. 승인된 정원은 2급 1명, 3급 6명, 4급 이하 24명이다.

이같은 건보공단의 움직임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윤준병박균택서영석김주영이광희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조배숙 의원 등 8개 의원실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전문가 단체가 의료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만큼 사후 수사보다 사전 예방과 자율규제가 더욱 효과적이라며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안으로 의료계 자율규제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전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것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가짜 진료와 가짜 환자를 만들어내는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지 않고서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의료 질서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보공단 특사경은 무제한 수사권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범죄에 한정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국회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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