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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자산관리' 실질적 환자 권리보호 마중물 될까

이영재 기자2026.07.02 10:52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6월 2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노인의 만성질환의 이해를 통한 신경계 증상의 해석과 기능 회복 전략’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6월 2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노인의 만성질환의 이해를 통한 신경계 증상의 해석과 기능 회복 전략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었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6월 27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노인의 만성질환의 이해를 통한 신경계 증상의 해석과 기능 회복 전략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치매, 파킨슨병, 노인 수면장애 등 노인신경질환의 최신지견과 고혈압, 신장질환, 통증, 기립저혈압 등 노인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전신질환 관리까지 폭넓게 다뤘다.

특히, 박기형 가천의대 교수(길병원 신경과)와 한현정 원장(일산브레인신경과의원)이 좌장을 맡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제도 세션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세션에서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도입과 정책적 의의(장홍준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사무관) ▲공공신탁제도의 법적 구조와 실무 쟁점: 의료현장에서의 의미(최선영 중앙치매센터 공공후견지원팀장) 등에 대한 발제와 함께, 최호진 한양의대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이찬녕 고려의대 교수(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이선민 전문의(국립중앙의료원 신경과) 등이 참여한 패널토의를 이어갔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재산관리 위험이 있는 어르신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 사회서비스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2일부터 해당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맞춤형 재정지원계획 수립과 지출 모니터링을 맡는 구조로 설계했다.

주요 대상은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을 중심으로 최대 10억원까지로 제한된다.

공공신탁제도는 의료복지법률 영역이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치매 환자를 함께 보호하는 협업 모델로 평가된다.

의사는 환자의 질병과 기능 상태를 평가하고, 공공기관은 신탁계약에 따른 재산관리와 지출 모니터링을 담당하며, 법률 전문가는 신탁과 후견제도 연계 등을 통해 환자의 권리보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각각의 역할이 분명해질수록 의료진의 부담은 줄고, 환자와 가족은 보다 안전한 지원체계 안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노인신경의학의 역할이 단순한 진단과 약물치료를 넘어, 노인의 기능 회복과 삶의 지속성, 자기결정권 보호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였다. 특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세션은 치매 진료가 기억력 저하를 평가하는 단계에 머물지 않고, 환자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삶을 위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과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고령사회에서 치매 환자의 재산관리 문제는 더 이상 가족 개인의 부담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공공신탁제도가 의료 현장과 만나 실질적 권리보호 장치로 자리잡을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향후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불안을 낮추고 치료돌봄재산보호가 연계되는 통합지원 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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