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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관리급여 도수치료, 횟수·급여기준 '수정 가능성 있다'

박승민 기자2026.07.01 18:01
ⓒ의협신문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 ⓒ의협신문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도수치료가 1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정부가 횟수와 급여기준 등과 관련해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의료현장의 상황과 의료계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1회 가격은 4만 3850원으로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다. 나머지 5%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투입된다.

관리급여 항목으로 포함된 도수치료는 주 2회, 연간 15회 시행될 수 있으며, 수술이나 골절 등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피로회복과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도수치료 기준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언급, 현재 기준이 정해졌지만 의료계와 소통하고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일부 기준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도수치료를 시행하는 횟수나 시행 기준을 짚으며 의료현장에서 어떤 질환에 대해 예외적으로 횟수가 더 필요하다던지, 기본 물리치료 없이 바로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예외 기준을 만드는데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횟수와 관련해 무작정 다 풀어버리면 정부에서 정한 횟수까지 무조건 다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가 과잉 수요를 유발하는 셈 인것이라며 우선 횟수 제한을 하고 조금 더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경우 횟수 제한을 푸는게 더 합리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다만,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우선 가격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크지 않다는 점을 짚은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가격은 보험 수가체계 내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졌다며 비슷한 행위인 한의사의 추나도 4만원대 수준이다. 물리치료사 기준으로 수가를 짜면 현재 4만 3850원은 낮은 수가는 아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된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과 방사선 온열치료 등에 대해서는 올해 시행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순차적으로 방사선 온열치료를 먼저하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할 것이라며 체외충격파는 의료계가 만든 안으로 시행된다. 자율 정화인 만큼 계속 모니터링하고 큰 문제 없으면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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