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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5년째 멈춘 공동활용병상제 개편…국회가 나섰다

박양명 기자2026.07.01 15:09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꺼내들었으나 수년이 지나도록 답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나섰다. CTMRI 활용을 위해 병원끼리 병상을 사고파는 부작용을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등장한 것.

제도의 영향권에 있는 일선 개원가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상 수가 적은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CTMRI검사 장비를 보유할 수 없게 되면 환자들은 필수적인 검사를 받기 어려워지는 등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제도 폐지에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의료기관의 병상 수가 아닌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현재는 시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이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또는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등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려면 200병상 이상을 갖춘 의료기관에 한해서 허용하고,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과 병상 공동 활용을 전제로 병상 수의 합이 200병상을 충족하면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문제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병상을 사고파는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0병상 미만의 A의료기관이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적용해 부족한 병상 수만큼은 인근 의료기관에서 빌려온다. 이때 A의료기관은 병상 당 별도 비용을 내는 거래를 해야지만 병상을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했다. 병상 당 10만~20만원에서 시작한 거래는 2019년 기준 100만~200만원까지 급등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2년 5월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방향성을 발표했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국회가 공동활용병상제의 사실상 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의협신문
의료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의협신문

이개호 의원은 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음성적 거래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는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활용 대상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이전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즉시 병상 기준 미달 상태에 놓이게 돼 장비의 추가 도입은 물론 노후 장비의 교체조차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해 다시 병상 거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38조의 항목을 하나 더 추가했다.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할 때 의학적 필요성, 수진자 수 등을 고려하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장비의 성능과 품질, 제조연도에 따른 의료 수가의 차등화, 전문의 등 적정 운영인력을 확보해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기준을 병상 수가 아닌 실제 의료 수요와 진료 기능을 중심으로 재설계하도록 했다. 또 장비 사용 연한에 따른 차등수가제를 도입하도록 해 노후 장비의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하고 신규 장비 도입을 촉진하며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필수 의료인력의 적정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는 고가 의료장비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도입 취지를 상실한 채 시장 왜곡, 의료서비스 질 저하, 규제 형평성 훼손, 행정 비효율 등 다층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특수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게 취지인데 오히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한데 이번 법안 발의로 속도가 붙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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