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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보험사 손해율 위해 환자 치료권 제한하나" 도수치료 관리급여 비판

홍완기 기자2026.07.01 11:12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협신문

정부가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가운데,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보험회사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국민의 치료권을 희생시키는 정책이라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6월 30일 성명을 통해 도수치료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관리급여 정책은 영유아부터 산모, 암환자, 고령층까지 다양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민간보험사의 비용 절감 논리가 국민건강 정책으로 둔갑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7월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회당 수가를 4만3850원 수준으로 책정하고, 치료 횟수는 원칙적으로 주 2회연 15회, 예외적으로도 연 24회까지만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도수치료 시행 전 기본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가 국민 의료비 절감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도수치료는 단순히 과잉진료라는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다라며 목허리어깨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층은 물론 출산 후 손목건초염을 겪는 산모, 유방암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 선천성 근육성 사경을 앓는 영유아에게는 기능 회복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중요한 치료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대상으로 선천성 근육성 사경을 앓는 영유아를 꼽았다.

소청과의사회는 선천성 근육성 사경은 조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으면 상당수에서 호전될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얼굴 비대칭과 목 운동 제한, 척추 변형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며 이런 환자에게 횟수 제한과 선행치료 요건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치료 골든타임을 행정 편의로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산 후 산모와 암환자의 재활치료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출산 후 손목건초염은 아기를 안고 수유하는 과정에서 반복되는 손목 사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출산을 장려하면서도 정작 출산 후 산모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길을 좁히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 환자 역시 수술 후 어깨와 가슴 부위의 기능 회복을 위해 재활치료가 필수적이라며 도수치료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한다면 암 생존자의 회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령층에 대해서도 근골격계 통증을 적절히 치료하지 못할 경우 낙상 위험 증가와 기능 저하, 장기적으로는 돌봄 부담과 의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청과의사회는 환자의 질환과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적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성인 통증 환자와 산모, 암환자, 영유아, 고령층은 모두 의학적 필요가 다르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환자 상태와 질환 특성에 맞게 기준을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지 보험업계의 비용 절감 논리에 기대 국민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운영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의사회는 정부는 수가를 낮췄다고 하지만 병원에서 치료 자체가 사라지면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치료 공백이라며 가격표만 낮추고 치료받을 곳을 없애는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부와 여당을 향해 보험회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들의 치료 골든타임을 빼앗아도 되는지, 출산 후 손목 통증으로 고통받는 산모와 유방암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환자, 재활치료가 필요한 고령층의 치료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보험업계의 손익 계산서보다 환자의 치료권을 우선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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