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소병훈 의원, 권역응급센터 4개 필수과 전문의 배치 의무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응급실 미수용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배후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평일 주간 응급실 전담인력으로 의무 배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 전문의를 필수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나머지 응급실 전담 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를 기준으로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 여러 진료과목 가운데 선택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응급환자 진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상시 배치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며 특히 평일 주간에는 외래진료와 예약수술 등으로 인해 해당 전문의의 즉각적인 협진과 배후진료가 어려워 응급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3년간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사례는 크게 증가했다. 전체 수용곤란 고지 4만1904건 가운데 의료인력 부족이 원인인 사례는 2만166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 전담인력을 구성할 때 평일 주간에는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감별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고, 응급의학과와 배후진료과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응급실 수용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소 의원은 기대했다. 또한 환자 상태에 따른 신속한 진료 판단과 의료기관 간 협진 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병훈 의원은 응급실 수용 거부가 반복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배후진료를 담당할 전문의 부족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적절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제도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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