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약물 낙태 도입이 국정과제? 의료계 우려 "건보 적용도 반대"
22대 국회 관심 법안 중 하나인 낙태 관련 법안을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에서 임신 중단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정부가 약물 낙태 도입을 국정과제로까지 삼자 야당이 대척점에 섰다.
실제 낙태 시술을 해야 하는 의료진까지 나서서 약물 낙태의 위험성을 짚고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를 관련 법안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낙태의 건강보험 적용 역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과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낙태 관련 법률안 쟁점에 대한 학술세미나를 열고 약물 낙태 도입의 위험성을 짚었다. 윤용근 의원은 지난 3일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낙태를 주요 이슈로 선정, 세미나를 주최했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7년이 지났지만 관련 입법 공백은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수진박주민 의원은 낙태 허용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낙태를 인공임신중지로 바꾸고,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낙태를 허용했다. 수술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낙태를 합법화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민의힘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임신 유지부터 종결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22주를 초과한 임신중절수술은제한했다. 동시의 의사의 낙태 수술 거부권도 규정했다. 형법 개정안에는 임신 10주 이상 여성의 낙태를처벌하고, 낙태강요 시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다.
장지영 이화의대 교수(이화여대 서울병원 소화기내과)는 약물 낙태의 위험성에 대해 발표했다. 장 교수는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을 이용한 약물낙태 안전성 근거로 사용되는 다수의 통계는 구조적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며 출산 통계는 국가 차원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집계되지만, 낙태 관련 합병증 데이터는 누락과 과소보고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물 낙태는 죽은 태아를 여성이 직접 배출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는 데, 이를 직접 목격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 트라우마가 크다라며 사회가 임신 출산 양육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만 전가할 때 낙태는 필연적으로 유일한 탈출구로 인식되기 쉽다. 위기 임산부에 대한 경제적심리적의료적 지원체계를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물 낙태의 안전성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통계가 아닌 충분하고 투명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재평가해야 한다라며 약물 낙태의 확산은 여성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이를 사회적 가시성 밖으로 밀어내는 일시적 미봉책으로 기능하고, 경우에 따라 의료적 방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홍순철 교수(고려안암병원)는 낙태 관련 의료 행위의 건강보험 적용에반대한다고목소리를 냈다.
홍 교수는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권은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라며 일본호주캐나다는 지정병원에서만 낙태가 가능하다. 논의의 중심이 의사의 양심적 낙태 거부를 인정할 것인가를 넘어 지역별 낙태 시술병원 지정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의료행위인가가 중요한 결정 요인인데, 낙태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행위인가?라고 반문하며 현재 건강보험 예산은 적자 전환이 예상되고, 중증환자의 치료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다. 여성 건강을 오히려 위협하는 인공임신중절의 건보 적용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낙태를 양성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오히려 폭발적 낙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일반적으로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과정을 보면 비용이 내려가고, 행위 빈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이는 소비자의 접근도 증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수요자에 의한 폭발적인 낙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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