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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기획]"응급의료 현장에선 그 어떤 폭력도 용인될 수 없다"

기획취재팀2026.06.25 11:57

[기획] 제22대 국회 상반기 결산-의료관련 주요 법안 어떤게 있었나?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2년이 넘도록 의료계는 큰 혼란을 겪었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가능 상황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2024년 4월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어느덧 임기 과반을 넘겼다. [의협신문]은 제22대 국회에서 통과한 의료 관련 주요 법안들은 어떤게 있었고,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법, 필수의료특별법, 비대면진료법(의료법 개정안), 문신사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고, 법안 시행을 앞두고 남은 과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필수의료 살리기 첫발 뗀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해소 기대
2.응급실 밖에서 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 처벌...응급의료법 개정
3. 붕괴 위기 필수의료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
4. 비대면진료문신사추계위법, 의협 고군분투하며 남긴 성과
5. 전공의 중심 수련환경 첫 단추 끼운 전공의법, 남은 과제는?

ⓒ의협신문
ⓒ의협신문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와 장소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응급의료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 지난 6월 24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응급실 내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을 때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으나, 이제는 응급실 밖 응급현장이나 환자 이송 구급차 안, 응급의료 상황 상담과 안내를 방해하는 행위도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로 보아 엄중 제제한다.

가중처벌 조건도 완화돼 이전에는 폭행으로 인해 실제 상해 등의 결과가 발생해야만 가중처벌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안전한 응급의료환경 조성이라는 대명제 아래 의료계와 국회가 뜻을 모은 성과다. 진료 환경의 안전이 곧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는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응급실 폭행 가해자, 단순 폭행벌금만? 의료계 공분

응급실 폭행 방지를 위한 제도적 안전정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 의료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벌어진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내 의료진 폭행 사건은 이번 법률 개정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다.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근무하던 김진주 외상외과 교수는 지난해 1월 가정 폭력으로 상해를 입은 환자를 치료한 뒤 대기실에 있던 환자 배우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환자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김 교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가해자를 응급의료법 위반이 아닌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하고, 검찰 또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기존 응급의료법에서도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 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강도높은 벌칙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었지만, 당시 경찰은 응급실이 아닌 대기실에서, 진료가 아닌 상담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이를 단순폭행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이에 불복, 가해자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다시 고소했지만 결과를 달라지지 않았다.

사건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공분이 일었다.

아주대학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그 자체가 권역내에서 발생한 중증외상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이고, 이 곳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은 명백한 응급의료종사자이며, 따라서 해당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마땅히 단순 폭행이 아니라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료현장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피해자인 김진주 교수는 응급의료 현장의 의사가 폭행으로 다치기라도 한다면 이들이 진료하고 있던 다수의 환자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응급의료는 응급실이라는 공간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수술실복도검사실 등 모든 과정에서 폭행의 가능성을 막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의료계 목소리, 국회 입법으로 이어져...법률 개정 성과

ⓒ의협신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의협신문

의료계의 목소리에 국회도 반응했다. 의료인 출신으로 임상현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 의원과 안 의원은 응급의료 방해행위 적용 범위를 진료 외 상담까지 확대하고, 장소 또한 응급실 뿐 아니라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 넓히는 내용으로 각각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벌칙 적용 대상 또한 기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서 폭행한 사람으로 확대, 응급의료 현장에서 폭행을 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것으로 제제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임에도 응급의료법 위반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처벌 조항이 있으나마나하다는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 조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 내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말 개정 법률로 완성됐다.

이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해당 법률안을 김진주법으로 명명하여 사건의 부당성을 정면으로 부각시키면서 법률 개정을 위해 한목소리를 힘을 보탰다.

■응급실 밖에서 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 처벌

ⓒ의협신문
ⓒ의협신문

개정 응급의료법에 따라 앞으로는 응급실 밖 복도나 상담실 등에서, 의료인이 응급의료 상황을 상담하거나 안내를 방해하는 행위도 법률 위반행위로 엄하게 처벌된다.

법률에는 기존 응급실은 물론 응급실 외의 장소에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 응급의료 방해행위 또한, 기존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 외에 상담까지 명시적으로 적었다.

처벌의 범위도 기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서 폭행한 사람으로 확대, 폭행의 결과와 무관하게 폭행 행위만 하여도 처벌받도록 했다.

응급의료현장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경우에는 기존 규정대로 가중처벌을 받는다.

응급의료법은 폭행 상해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 중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 법률에는 응급의료기관의 피해자 보호 의무도 함께 규정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민이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함으로써, 폭력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회적 범죄라는 점을 모두가 알게 하는 것이라며 해당 법률은 의료진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중대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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