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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필수의료 살리기 첫발 뗀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해소 기대
[기획] 제22대 국회 상반기 결산-의료관련 주요 법안 어떤게 있었나?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2년이 넘도록 의료계는 큰 혼란을 겪었고,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가능 상황에 놓였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2024년 4월 개원한 제22대 국회도 어느덧 임기 과반을 넘겼다.[의협신문]은 제22대 국회에서 통과한 의료 관련 주요 법안들은 어떤게 있었고,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 제43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의료분쟁조정법, 응급의료법, 필수의료특별법, 비대면진료법(의료법 개정안), 문신사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고, 법안 시행을 앞두고 남은 과제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필수의료 살리기 첫발 뗀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해소 기대
2. 응급실 밖에서 상담 중인 의사 때려도 가중 처벌...응급의료법 개정
3. 붕괴 위기 필수의료에만 쓰는 돈 생긴다특별법 제정
4. 비대면진료문신사추계위법, 의협 고군분투하며 남긴 성과
5. 전공의 중심 수련환경 첫 단추 끼운 전공의법, 남은 과제는?
필수의료 기피의 핵심 원인인 의료인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4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추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공소제기 제한 특례를 핵심으로 한다.
의료계는 사법리스크 완화의 첫걸음이라며 환영하면서도, 12대 중과실의 모호성과 설명의무 강제 등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하위법령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의료계가 수 년간 요구해온 형사처벌 특례 도입이 현실화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현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필수의료 현장 보호가 핵심
그동안 의료계는 고난도 수술이나 응급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구조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특례 대상으로 규정했다.
즉, 중증소아응급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그리고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형사 기소를 제한하거나 공소 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했다.
이 밖에 형사특례 적용에서 제외하는 12대 중과실을 규정하고, 분만으로 한정했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전체로 확대했고, 의료사고의 전문적 판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전 의료계의 우려도 컸다.
대한신경과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내과학회 등은 임상 현장의 특수성과 필수의료의 구조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고위험 진료일수록 예후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기계적인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중대과실에 대한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의료진이 형사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고위험 진료를 기피하는 방어적 진료가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의협 사법리스크 완화 방향 의미 있는 진전 긍정적 평가
의협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4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부분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 손해배상 대불제도 전면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행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은 우리나라 의료의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통과된 법안 내용 중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과 같이 의료계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긴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법안 통과를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해당 법안의 하위 시행령이 중요한만큼 법령 구체화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중과실이라는 모호하고 부적절한 개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 의협, 필수의료 형사 리스크 완화 내용 포함 다방면 노력
법안이 발의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협은 필수의료 형사 리스크 완화를 위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의협은 법안과 관련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중과실 12개 행위 정의 신설) 정의 신설과 관련 중과실 있는 의료행위를 정의하기 어렵고, 환자에게도 부정적인 선입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불수용 입장이었다. 또 용어부터 의료사고 특례배제 의료행위로 변경이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정의 신설과 관련해서도 의협은 필수의료행위 정의는 형사처벌 특례의 적용 여부 등과 직접 연결되므로 선부른 정의 규정 신설을 지양하고, 긴급, 고난이도와 같은 제한 요건의 삭제 등을 주장했다.
의료사고 설명의무 도입과 관련해서는 의료인이 진정한 의사와 무관한 유감 또는 사과 표명의 압박을 받음에 따라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의료인의 유감 또는 사과 표명 자체가 법적 절차에서 심증으로 작용되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지만 그 기대효과, 비용, 문제점 등에 대해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이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의사 결정에 반영하는 절차가 불명확하고 임의적이며, 사건 처리 지연 및 의료기관의 행정적 부담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의협은 사법리스크 완화의 일환으로 형사처벌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 신설을 주장해왔는데, 법안에서 고위험 필수의료에 대한 형 감면 및 형사처벌 특례가 신설된 것은 수용키로 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안에는 세부사항에 대해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의료사고 설명의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책임보험 가입 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다수 존재해, 추후 하위법령 제개정 논의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최대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하위법령 마련 2라운드 돌입...정부-의료계 협의체 기대
법안이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5월 시행을 앞두면서, 공은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협의체로 넘어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1일 의료계와 함께 하위법령 개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협의체에서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구체적 범위와 중대한 과실의 판단 기준, 설명의무의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추후 하위법령으로 규정될 예정인 ▲의료사고 설명의무 등에 관한 사항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에 관한 사항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계의 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계의 지적사항 및 개선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물론 미흡하거나 불합리한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를 적극 설득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정부와 의료계가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단어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환자의 권익과 의료진의 소신 진료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향후 필수의료 정상화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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